올해안 준공을 목표로 태양광발전소 공사 진행중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사용전검사 1주일후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목관련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관계 등으로 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주는 관행이 있는데 태양광 공사의 경우 어떤지 긍금합니다.
경험있는 선배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첫댓글 건설회사에서 20년 다녔는데 그런 관행은 못봤는데요....다 주시기 껄끄러우시면 하자보증서 발급해 오라고 하시면 되실듯한데, 결정은 마음 가시는대로 하셔야 후회가 없을듯합니다.
저는 선입금이라 그런 걱정은 안했습니다.주변에 사소한 하자로 잔금을 미루는 경우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두분 고견 감사합니다.계약서상 하자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증금: 전기만 3%, 모듈, 인버터는 제조사 보증서로 대체 -기간: 전기1년, 구조물3년구조물과 토목에 대한 보증이 없어서 걱정입니다.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양심에 맡기는 것이 좋을듯 하겠습니다.
첫댓글 건설회사에서 20년 다녔는데 그런 관행은 못봤는데요....
다 주시기 껄끄러우시면 하자보증서 발급해 오라고 하시면 되실듯한데, 결정은 마음 가시는대로 하셔야 후회가 없을듯합니다.
저는 선입금이라 그런 걱정은 안했습니다.
주변에 사소한 하자로 잔금을 미루는 경우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두분 고견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하자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증금: 전기만 3%, 모듈, 인버터는 제조사 보증서로 대체
-기간: 전기1년, 구조물3년
구조물과 토목에 대한 보증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양심에 맡기는 것이 좋을듯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