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제결혼을 위한 몽골국제결혼서류는 10여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몽골로 출국하여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몽골배우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몽골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몽골국제결혼신고와 비자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개인별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몽골혼인신고 후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할 때에도 주몽골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몽골국제결혼시에 제출한 서류와 약간 다릅니다.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몽골어번역을 한 후에 몽골어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몽골국제결혼은 중개업체를 통한 몽골국제결혼 보다는 지인의 소개와 직접 만남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몽골국제결혼 당사자들은 몽골국제결혼신고와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와 서류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몽골과 한국에서 몽골국제결혼절차와 결혼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류를 몽골어번역과 몽골어번역공증을 해서 제출하면 몽골국제결혼과 배우자의 결혼비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