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1. 법률상 배우자 중 일방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재산이, 이혼 소송을 먼저 청구한 사람, 즉 (본소)원고의 소유인 경우에 (본소)원고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에는 본소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반소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반소청구가 없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까지 기각되게 됩니다.
2. 사실혼 당사자 중 일방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경우, 즉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 중 일방은 사실혼 관계 해소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등)
3. 혼인 취소 소송의 당사자
법률행위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성립 후 취소 이전에 형성된 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의 당사자 일방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상대방(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에서 이와 같은 해석이 도출되었는데, 실제로 위 사건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중혼인 일방이 이혼한 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라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설 명 ]
갑, 을 : 2000. 혼인
을 : 2002. 가출
갑, 병 : 2010. 사실혼 시작
갑, 을 : 2015. 이혼 신고
병 : 2022. 갑에게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갑병 사이의 관계는 갑이 을과 이혼한 다음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중혼적 사실혼 -> 단순 사실혼)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인정함
5. 혼인이 무효로 된 경우의 당사자
사실혼이 성립한다면 위 사실혼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문제
가. 혼인 중 사망
법률혼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 문제가 될 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법률상 상속인(자녀들 혹은 존속)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나. 이혼 소송 하던 중 사망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이 함께 진행되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이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자가 가지는 상속분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다.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중 사망
학설은 대립하였으나,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결정은 “상속인에 의한 소송승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정리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아직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일방이 사망해 버린 경우에, 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제척기간 내의 청구라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자녀이든, 자신과 이혼한 배우자의 그 이전 혼인의 자녀이든, 혹은 그 배우자의 존속(부모)이든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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