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조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아랑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을 해당 내용과 같은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 됨)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쉽게 에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그레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 해 드리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는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 2억원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약 4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면허 취득 후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다른 범위는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
해당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한는 부분 입니다.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야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은 구비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세요.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토목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 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되는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