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4호, 2019. 10.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일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정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에 영상기록에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이유입니다.
◇ 주요내용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버스 내 범죄가 예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