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연한 30년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안전진단결과 D등급 or E등급
여기에 충분한 사업성을 갖춰야만 한다.
다음은 재건축 절차이다.
①구역지정→ ②조합추진위원회 구성 → ③안전진단→ ④조합설립인가→
⑤사업시행인가→ ⑥분양공고 및 조합원 분양신청→ ⑦관리처분계획 인가→
⑧모집공고 및 일반분양 → ⑨준공 및 입주(조합원 청산)
주공4단지와 같이 관리처분인가 순서까지 진행되었다면 사업진행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천안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건축연한의 아파트가 어디가 있을까?하는 의문으로 건축연한이 30년 이상인 아파트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