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을 받으신 부모님 가족요양을
검토하고 있는 데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 가능하신 분인 지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까지 가능하신 분인 지
확인이 어려우시죠.
지금부터 가족요양 제공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요양 제공시간 적용 기준에 대한 이해
1) 일반적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적인 제공 시간은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까지만 제공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까지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어머님이 만 65세 이상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경우 해당됩니다.)
② 부모님이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치매이시면서 상기의 문제 행동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해당)
2. 가족요양 60분, 90분 확인 방법
1) 현재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받고 계신다면,
방문요양센터에 가족요양 가능 시간 확인해 달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 60분 또는 90분에 해당하는지 공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2020년 이후에 발급된 등급판정 서류인 경우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 또는
다음 장에 “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중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의 왼쪽 빈칸에
“V”로 표시되어 있으면 90분 제공 가능하시고요,
표시가 없이 빈칸이면 일반적인 60분 대상이십니다.
상기 1) 번과 2) 번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 즉, 센터와 계약되어 있지 않고,
등급판정도 2019년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는 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가족요양 60분, 90분 공단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공단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판정 서류 중 “장기요양인정서” 중간에 위치한 관리지사의 전화번호가
있는 데, 그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방법보다 더 나은 거 같아서
첫 번째 방법인 관리지사로 전화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는 전화로 문의하여 가족요양 제공시간 확인하는 방법은
정형화된 것은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상세 절차
1) 공단에 전화하면 먼저 전화를 하시는 보호자분이 한 번이라도 부모님과 같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에 등재된 적이 있으면, 두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 보호자로
등재된 분인지 확인합니다. 보호자로 등재되지 않은 가족이라면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으로 추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3) 보호자 본인이 맞는지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하고,
별도로 주소라든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사항이던가, 가족 구성원 확인이던가,
종전 직장명 등 본인 확인을 추가로 합니다.
4) 보호자 확인을 마치면, 등급판정 받으신 부모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 후 가족요양 제공 시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것은 건강보험증에 보호자와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등재되었고,
등급신청시 보호자로 신청한 분이 직접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가족요양 하루 90분, 한 달에 31일 가능 조건 재 정리
첫째, 부부지간에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만 65세 이상이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가족요양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가능하십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가족요양 검토를 해보시고, 만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권해 드립니다.
둘째, 부모님이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로서
하루에 90분 가능하신 것으로 확인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어느 가족이라도 가족요양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치매 5등급이신 경우에는 상기 요건에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들딸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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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