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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한강Aa-11BL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김포한강신도시 내 Aa-11블록 국민임대주택 1,250세대 중 잔여 97세대
■ 인천청라A25BL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일원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 A25블록 국민임대주택 1,255세대 중 잔여 109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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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모집 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시기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당 첨 자 |
예 비 자 |
계 |
계약금 |
잔금 |
김포한강 Aa-11 |
33 |
33.66 |
17.9623 |
16.0430 |
67.6653 |
290 |
52 |
87 |
1103, 1104, 1105, 1106,1107 |
14,100 |
2,800 |
11,300 |
115 |
벽식, 지역 난방 |
'11년 7월 |
46 |
46.66 |
24.8997 |
22.2390 |
93.7987 |
86 |
36 |
72 |
1103, 1104, 1106,1107 |
25,576 |
5,100 |
20,476 |
185 |
46.87 |
25.0118 |
22.3392 |
94.2210 |
152 |
1101, 1102 |
51 |
51.98 |
27.7387 |
24.7747 |
104.4934 |
26 |
9 |
39 |
1105 |
34,007 |
6,800 |
27,207 |
230 |
51.96 |
27.7280 |
24.7652 |
104.4532 |
104 |
1108, 1109, 1110 |
인천청라 A25 |
36 |
36.74 |
15.1882 |
20.7739 |
72.7021 |
216 |
8 |
134 |
101, 110, 111 |
14,490 |
2,800 |
11,690 |
125 |
벽식, 지역 난방 |
'11년 9월 |
36.86 |
15.2378 |
20.8418 |
72.9396 |
406 |
103, 105, 106, 108, 113, 115, 116 |
36.66 |
15.1551 |
20.7286 |
72.5437 |
45 |
103, 108, 113 |
46 |
46.64 |
19.2809 |
26.3718 |
92.2927 |
420 |
101 |
126 |
103, 105, 106, 108, 113, 115, 116 |
23,914 |
4,700 |
19,214 |
200 |
59 |
59.95 |
24.7832 |
33.8976 |
118.6308 |
168 |
- |
68 |
102, 109 |
37,331 |
7,400 |
29,931 |
320 | |
※ 모집호수는 기존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여부 및 기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1개지구 1개형별에만 가능함(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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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11.3.24.)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805,360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3,112,900원이하 |
5인이상가구 |
3,296,830원이하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주택포함)]가액 합산기준 126,000천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0천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ㆍ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타지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단, 금회 공급하는 단지의 기존 계약자는 기계약한 세대를 해약하셔 야함(해약시 일정금액의 위약금 부과)] ※ 계약 이후라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시 계약해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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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 |
일시 |
'11.4.7(목)~8(금) (10:00 ~16:00) |
'11.4.22(금) (15:00) |
'11.5.26(목)~27(금) (9:30 ~15:30) |
LH 인천지역본부 4층 대강당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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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세대구성일, 세대주 성명 관계란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독세대주,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제출)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ㆍ 20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10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ㆍ 해당직장 ㆍ 세무서 |
2011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ㆍ 20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ㆍ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ㆍ 20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ㆍ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 세무서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ㆍ 2009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ㆍ 해당직장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ㆍ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 국민연금공단 ㆍ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ㆍ 수급자 증명서 |
ㆍ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ㆍ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ㆍ 접수장소 |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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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 경쟁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결정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함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신청장소(LH 인천지역본 부)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내 초기화면 중 “분양임대(상가)청약→아파트당첨자조회”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 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동호추첨 후 계약체결함(예비자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게시공고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④ 신분증을 준비 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신분증,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통 제출] ※ 주택소유 및 자산소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 당첨 후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유주택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초과자 등)로 통보될 경우 계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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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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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구명 |
블록 |
시공업체 |
감리회사 |
김포한강 |
Aa-11 |
경남기업(주) |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인천청라 |
A25 |
티이씨건설(주) |
- |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인천청라 및 김포한강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계기관 과의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강신도시 지구내에 변전소, 쓰레기집하장, 전기공급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봉안시설 등이 설치되오니 반드시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라지구의 경우 단지내에 쓰레기 집하시설이 설치되며, 지하저수조가 103동과 104동 사이에 위치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라지구는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게 설치되고, 일부 동은 이사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김포한강 Aa-11블록은 주동분리로 설치됨)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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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ㆍ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바. 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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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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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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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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