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제가 적는 의견는 여려 신문기사와 학교 홍보부가 밝힌 내용과 단대신문에 의거하여 쓰는 것 입니다
우리학교 서울부지는 수익성이 적다
재단과 세경진흥은 우리학교의 서울캠퍼스의 가치를 높히기 위해서 서울캠퍼스 일부에 걸려있던 고도제한 조치를 서울시장에게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서울시장은 재단과 새경진흥의 로비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서울시장이 밝히는데로 서울의 대학교의 수도권으로 이전을 돕기 위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고도제한을 풀어주게됩니다 하지만 이게 언론에 도마위에 오르면서 로비 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치생명이 위험하게 된 서울시장은 고도제한을 풀었던 것을 오히려 더 확장시켜 버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부지 전체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 불 가능해져 버립니다 재단과 세경진흥은 억울한 마음에 법원에 소송을 해보지만 기각되었고 그래서 서울부동산 경기가 무척 좋았던 재 작년에 LG건설 ISU건설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부지에 관심을 가졌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포스코건설은 부동산경기가 좋으니 저층으로 지어도 수익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지 우리학교와 작년 4월에 약정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도 작년 말에 정부가 아파트가격을 잡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죽은데다 법정소송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학교와의 약정계약으로 인해 고소까지 당하고 우리학교가 다른조건도 내걸고 있는 상황이라 포스코건설도 별로 우리학교에 호의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 했고요
추신
다른 이유는 작성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세경진흥이란?
학교부지를 처음 매입한 업체 하지만 중간에 부도가 나서 한국부동산신탁에 의해 사업에서 제외되어버리자 서울부지 소유권을 두고 처음에는 한국부동산신탁과 소유권이 학교로 돌아온 지금은 학교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음
"한남동 단국대부지 고도제한 정당"...대법원 판결
[사회] 2000년 02월 17일 (목) 10:45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된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를 놓고 단국대와 서울시가 벌인 5년간의 행정소송에서 단국대측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대법관)는 17일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단국대와 이 부지를 매입한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지구로 결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 남산및 응봉산의 경관 유지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침해받는 개인 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세경진흥은 지난 94년 풍치지구 해제를 조건으로 단국대부지 전체를 매입해 6-30층 아파트 3천9백여가구를 건설,분양하고 단국대는 이 땅을 팔아 경기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일대 31만여평으로 옮겨갈 계획이었다.
95년 단국대측의 요청으로 당시 서울시장이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하면서 특혜비난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부지중 풍치지구 이외의 지역을 고도제한지구 로 지정,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고 단국대와 세경진흥은 95년1월 고도제한지구지정 무효를 요구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