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놓은 차량을 택시가 넘어뜨려서 택시쪽 보험사와 이야기하고 센터로 차량을 넘겼습니다.견적이 160만원 책정이 되었고 격락손해분과 차비도 보험사 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하지만 수리된 차량을 보니 견적에 나와있는 부품들은 교체하지 않았고 도색처리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만 하는건가요?
첫댓글 아마 보험사에서 센터 청구금액보다터무니없이 보험금을 주었다면...보험사와 얘기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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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저으로 보험사와 얘기해보시고 견적과 다르게수리된 부분은 사진과함께 며모해 놓으시면 이의제기시 유리합니다
첫댓글 아마 보험사에서 센터 청구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보험금을 주었다면...
보험사와 얘기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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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저으로 보험사와 얘기해보시고 견적과 다르게수리된 부분은 사진과함께 며모해 놓으시면 이의제기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