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 십니다.
아파트 재도장공사를 시행해 보시면 가끔씩은 예상하지 못한 안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떠한 사람, 즉 도급을 받아서 시공하는
회사의 대표자의 마음 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법령이 없어도, 구두로 언약만 해도
모든 공정이 원활히 수행되는 현장이 있는 가 하면 계약서나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밑줄을
그어 가면서 따지고 또 따져도 벽창호 식으로 해석하는, 한글의 뜻도 모르는 마이웨이식 사람을
만나면 공사 첫날 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 되는 날까지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도장할 소지의 충분한 양생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부부은 외벽에 면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축축해질 것이고, 구조체 내부에서
물이 새면 시멘트에서 녹아나오는 양잿물에 수성페인트가 녹아서 표면의 구도막이 푸석 푸석할 것입니다.
비가 젖은 부분은 건조되어야 하고 푸석푸석한 부분은 방수를 하고 표면 강화재를 먼저 도포하여
바탕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수퍼크랙실에서는 이러한 표면에
SC-1000을 1차 도포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2.도막두께 40µ
도막두께를 표기할 때는 " µ(미크론)" 단위로 표기 합니다. 알기 쉽게 표현 하자면 1000µ 은 1mm입니다.
수성페인트 1회칠 두께는 40µ 이상 50µ 이내로 도장할 것을 권장 합니다. 너무 두께운면 흘러 내리고
너무 얇으면 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지만 40µ 정도 되면 바탕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은폐가 되는 조건 입니다.
3.1차도포시 바탕면이 비치는 현상
1차 도포후 바탕면이 얼룩이 발생할 정도로 나타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도막두께와 연관지어 보시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시 겠지요.
4.붓 또는 롤러 도장 과 스프레이 도장
스프레이 도장을 하면 아무리 기능이 우수한 도장공이 시공하더라도 수성페인트가 묻지 않아야할 부위에
수성페인트 도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성페인트 스프레이 도장시 발생하는
먼지는 대기환경 보존법에 위배 됩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스프레이 도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도장시 유의 사항 "④번" 새김질에 대한 문제
일반적으로 재도장시 새김질할 부위(창틀 사춤부, 곡각부등)에 도색은 2회 도색할 경우 2번해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1회 도색으로 끝내 버립니다. 특히 이부분에는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많은 부분입니다.
한번만 시공하더라도 물을 타지말고 도막두께를 충분이 시공하기 위함 입니다.
참고로 말슴 드리자면 일본의 건물현장에는 감독관이 올라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로프작업을 허용하지 않고,
도막두께 때문에 붓으로 새김질 하는 시공을 허용하지 않고 테이프로 마스킹을 한다음
일반벽면 도색과 똑같이 2회 도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무늬코트와 낙서방지용 페인트
무늬코트는 문자그대로 벽면에 뿜칠을 하면 여러가지 입자가 형성되는 도료 입니다.
그리고 무늬코트 자체로는 요염이 되므로 오염 방지를 위해서 투명도로 코팅을 합니다.
투명도료다 낙서 방지용 역할 을 합니다. 무늬코트 코팅에는 투명도료를 사용하지만 벽체등 색상을
표현할 부분에는 색상이 들어 있는 오염방지용 도료(낙서방지용)를 시용합니다. 제조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무늬코트용 투명도료와 낙서방지용 유색 도료를 같은 계통의 수지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리고 낙서 방지용 도료는 아파트에서 무늬코트가 아닌 수성페인트로 도색되어 있는 복도, 계단실 등의
벽체 부분에 바닥에서 1m 높이 정도 오염이 우려되는 곳에 주로 사용합니다.
7.공사감독자가 챙겨야할 사항
첫번째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수성페인트 색상문제 입니다. 제1회 도색용 페인트 색상(주조색 포함)과
제2회 도색용 색상을 반드시 명도 또는 채도가 3도이상 육안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시는
물론이고 공장에 주문할 때 부터 챙겨야 합니다. 주조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색으로 2회 칠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조색은 정해져 있으니까 주조색 부위에 칠할 제차 색상 선정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잘모르고 주문하여 한꺼번에 같은 색상으로 입고한 다음 그때 부터 지키지 못할 자신들의
양심을 내세우는 등 감독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절차에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