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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대상지역 |
제한 시기 |
허용 방법 |
산악단체 협조사항 | |
구분 |
명칭 | ||||
계룡산 (042-825-3002~3) |
암벽 |
황적봉 |
산불조심 기간 및 공원관리상 필요한 기간 |
허가제 |
- 국립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임을 감안, 이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허가된 암벽이외에는 출입금지 및 훈련시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귀가시 사무소에 통보 - 암벽훈련시 자체 안전요원 배치 - 허용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야영금지 등 |
바가지바위 | |||||
빙벽 |
황적폭포 | ||||
속리산 (043-542-5267) |
암릉 |
산수유릿지 | |||
변산반도 (063-582-7808) |
암벽 |
장군바위 |
다. 허가시기 : 2006. 10. 1 이후 예정
라. 허가조건 : 1년 동안 자연훼손, 이용형태 등을 관찰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최종허용여부 결정
마. 기타지역(계룡산-선불암, 자작바위, 덕유산 등)은 신규 허가대상지의 이용행태에 따라 추후검토
※ 설악산지역은 6월 15일부터 자체적으로 허가지역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 및 이용방법은 설악산국립공원(033-636-7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존 허가대상지 이용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