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훌륭한 시방서가 있더라도 공사감독이 까막눈이면 말짱 헛일이겠지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비전문가가 공사감독을 하려니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面牆하는 꼴과 같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꼴을 면해보려고 몇가지 여쭤봅니다.
1. 도장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대충 이해는 가겠는데 확인사살 좀 부탁드립니다(ㅎㅎㅎㅎ)
2. 도막두께를 40µ 로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확인하죠? 그냥 넘어가남요^^
3. 일반 외벽을 2회도장한다고 했을 때, 보통 1차는 흰색으로 많이 하던데 그런데 기존 도장면을 완전히 은폐시키지 않고 얼금얼금 대충되어 있던걸 보았는데 보통 1차는 이렇게 하나요?
4. 붓 또는 로울러 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과 합의한 부분에 한하여 스프레이 도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요? 아파트 외벽을 기준으로 할 때 스프레이 도장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어디인지요?
5. 도장시 유의사항 ④번 설명에 대해서는 공사 실무상 비 전문가인 감독자가 챙기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6. 무늬코트 사용부위와 낙서방지용 도료 사용부위가 같은데, 낙서방지용 도료는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에 시공을 하나요? 그리고 무늬코트와 중복구간이라면 어떻게 시공하나요?
7. 기타 공사감독자가 챙겨야 할 요점이 있다면 부탁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