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부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0~6세 영유아의 비중이 높은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행 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설사·구토 증세 환자 인지 시 주변 환경(접촉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소독
② 설사·구토 증세가 있을 경우 귀가조치 또는 별도 안전공간에서 보호 조치
③ 장염 증상있는 조리종사자는 증상 소실 후 2일까지 조리에서 배제
④ 평상 시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와 화장실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주변 소독 철저
⑤ 굴·조개류 등은 중심온도 85℃ 1분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
3.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31~32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기초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 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및 보 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두창,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수족구병, 풍진, 장염, 간염, 신종플루, 코로나-19 등)의 경우에는 보건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각 어린이집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시 담당부서로 즉 시 유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