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사무실 |
건물 |
면적 |
점유율 |
임대료 |
|
주거시설 |
단지 |
가구수 |
점유율 |
임대료 |
시내지역, A급 |
5 |
74,307 |
98 |
30.95 |
|
해외업체 |
22 |
1,890 |
95 |
20.06 |
시내지역, B급 |
11 |
103,110 |
94 |
25.66 |
| |||||
시내지역, C급 |
33 |
83,285 |
98 |
15.17 |
|
로컬업체 |
17 |
337 |
87 |
12.97 |
외곽지역 |
6 |
51,900 |
91 |
14.57 |
| |||||
총계 / 평균 |
55 |
312,602 |
96 |
22.28 |
|
총계 / 평균 |
39 |
2,227 |
93 |
19.28 |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시장참여에 따르는 최대 난제는 외국인과 내국인에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베트남의 부동산 소유에 관련한 현행 법률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불인정하는 베트남의 법령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베트남 부동산의 개발주체 또는 구매자에서 배제하여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외국자본의 베트남 부동산시장 참여는 사안별 특례조치에 근거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각자 동원가능한 편법적 수단에 의해 진행되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형태인 경우가 많다.
호치민시 부동산 시장의 2005~2010년 전망: ( 좌 ) 업무용 사무실, ( 우 ) 주거시설
현지에서 오래 활동한 외국계 부동산투자 자문업체는 베트남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1) 높은 토지비용 (땅값)
2) 높은 임대/임차 비용
3) 투기성 거래의 성행
4) 토지확보~건설~분양' 의 일괄적 개발 방식
5)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 결핍
6) 방콕(태국) 대비 10~15년의 낙후성
7) 복잡하고 불명료한 제도적 장치
현베트남 당국은 1988년 외국인투자 개방 이후 자국의 경제관련 법령을 국제 상관습 기준에 부합시키는 점진적 개혁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국제경제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므로 베트남의 경제체질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한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베트남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상승의 여력이 풍부하다는 낙관론이 있는가하면, 베트남의 현재 부동산 가격이 경제수준에 비해 이미 과도하게 설정된 관계로 장기간의 침체적 조정기간이 뒤따를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