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는 조사부서에 추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의결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각하한다.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사건은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전원위원회는 진정사건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안건을 심의한다.
첫댓글 아!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바로 답변하는군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상식 수준에 합격!!
그런데 수원대 홈페이지와 이곳에서 학생과 교수의 많은 질문에 공식 답변은 아직 없네요. 수원대학 운영자 상식 수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