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건축자재 회사에서 만든 69개 마감재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하다가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 금지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건설화학공업 불스탑 투명 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스타에나멜, 서울벽지 에코비전 등 69개 품목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최고 15배 초과 검출돼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을 제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여객 터미널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2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 마감재 500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경부는 이 가운데 허용 기준치를 넘은 69종을 오염물질 방출 자재로 고시했다. 오염물질 방출자재로 고시된 제품은 이번에 적발된 69종을 포함,2005년 18종, 지난해 58종 등 145종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보내 해당 제품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를 어기고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건설사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건설협회 등에도 통보,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장 감시 능력이 떨어지고 준공 이후에는 어느 제품에서 오염물질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2005년 이후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 방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생산, 유통시키다가 다중이용시설 사용 금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상기 제품들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기타 다른 제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에 적합하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여전히 방출되겠지요?? 참고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표적인 포름알데히드 환경부 기준치는 210 이며 선진국은 대부분 100 이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치에 적합하더라도 선진국 기준치와 비교하면 훨씬 높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