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많은 제보원(?)
분쟁이란? 집단의 불이익과 피해에 따른 보상등의 사유로 일어난다.
분쟁은 대립을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분모를 찿아가는 수순과 절박한 법적응대가 있다.
분쟁의 쟁점,사유,결과등 논의와 논쟁과 대화는 스스로 깊다.
쉽사리 풀리지 않는 진통과 고민이다.
벽과 벽,사용자와 고용자,사측과 직능의 분쟁.
불안한 인적피해를 적시한 산업기관을 통한 재해등의 보상과 항의의 일견도 다양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집단적,개인적 항의의 목소리는 무수히 많다.
분쟁은 반드시 당위성과 근접적 피해사례와 닥아 올 고통을 막기 위한 정직한 대안으로
지근이나 지역에 미칠 부당함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부적절함을 성토하는 것이다.
일례로 한 제보자의 방래와 일담만으로 아무런 분쟁의 언저리로 올라갈 순 없다.
기자는 제보자의 한 개체를 소중히 첨언하고,기록하고.사유하며 확실한 분쟁의 논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또 다른 한쪽의 입장을 소중히 견지하고 정중동한 저울의 입장으로 편견없이 사건을 들여다 보는 극밀한 추론과 정당성 그리고 광범위한 소론의 수집과 정법한 사유들의 정보를 참조한다.
그리하여 제대로의 정론직필의 보도와 글제를 국민의 알권리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참된 기자는 어설픈 산대놀이에 초대받아 더럽고,타락한 펜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자칫 극험한 분쟁의 화로에 놓인 불속에서 고통받을 수 있다.
한 제보원의 무고로 타 언론사의 기사가 본인이 타설한 것으로 오해되고,감정적인 의심의 질곡에서 청정한 업무와 인간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무고나 억척주장자 또는 분쟁자의 제보는 적절한 정보 원천기로 확보할 수 있고,기동하지 않은 분쟁지 기사는 제보원의 의심 아래 즉시 각 언론사로 보도사실을 확인으로 채집할 수 있다.
원천지 기사를 스크랲하고 기자명을 획득, 당시 현장을 취재한 것을 확인하여 의심하는 제보원을 즉시 응대할 수 있다.이러한 사유는 일종의 사기성 편액의 또다른 제보원의 자기과신을 제3자에게 땜질하기 위한 액션이 빗어내는 심리적 범죄다.
이것은 좀더 비이성적인 제보원의 일례다.
참 기자는 제대로 된 음료도 마셔서는 안된다.
세상을 지키는 알림이의 반딧불이는 탕탕한 소신의 빛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김형택기자/2017,9.14 오후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