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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 1년(1495년 을묘) 5월 28일(경술)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 김일손(金馹孫)이 상소(26조목)하기를, 『생략』
26. ㉮소릉을 회복하소서. 우리 국가가 정히 ㉯금구(金甌)같으나 오히려 조그마한 결점이 있으므로 온 조정 신하들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으면서 인륜이 어그러지는 중에도 태연히 지나며 스스로 지각이 없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예로부터 제왕은 사당에 신주 한 위만을 모시는 일이 없는데, 문묘(文廟)는 홀로 한 위뿐입니다. ㉰광릉께서는 세상을 구제할 만한 계략을 쌓으셨는데, 여러 사람의 뜻에 핍박되어 선위를 받지 않으실 수 없었음은 종사를 위한 계획이오며, 그리고 소릉을 폐한 것은 광릉의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문묘가 동궁에 계실 때에 소릉에 이미 승하하셨으니 노산(魯山 : 단종)을 복위하는 모계(謀計)에 관련 없으심이 분명합니다. 만일 어머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때 주모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아들은 죽였으나 딸은 용서하였으니, 여자는 외부의 일에 ㉱참섭하지 않은 때문이므로 족히 광릉의 어지신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더구나 宋玹壽는 노산의 장인이건만 그 아들 宋琚와 조카 宋瑛이 이미 선왕의 용서를 입었고, 조정에 벼슬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릉을 다시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비록 전하께서 원통함을 밝게 살펴서 복위하고자 하시면 의논하는 자가 반드시 조종(祖宗)의 과실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여 반대할 것이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단정코 복위하시면 장차 세종과 더불어 덕이 비등할 것이며, 문종(文宗)에게 더럽힘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조조(太祖朝)에서 왕(王)씨를 다 베어 죽이시고, 태종께서 먼저 정몽주를 베었으니 사견으로 본다면 몽주가 조종(祖宗)을 해칠 것을 꾀하였으니, 바로 자손의 큰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세종께서는 그 후예를 녹용(錄用 : 채용)하여 그 절개를 권장하셨고, 또 고금의 충신 뒤에 열거하였으며, 문종께서는 특별히 왕씨의 후손을 구하여 숭의전(崇義殿)을 세워서 끊어진 제사를 잇게 하였으니, 세종·문종의 인덕은 천지와 같이 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뒷사람이 세종·문종을 태조인 태종의 허물을 드러냈다 하지 아니하고, 신성하신 자손이 능히 조종의 허물을 메웠다고 하니, 어찌 거룩하지 아니합니까. 신은 원컨대, 전하께서 소릉을 예전대로 복구하시고, 나무꾼과 소치는 사람들을 금하고, 상(喪)이 끝나면 ㉲조천함과 동시에 그 신주(神主)를 #부(祔)하시면 일국의 *강상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생략』
전하께서 경연(經筵)에 임하실 즈음에 이 두 가지 일을 ㉳이회하시어 정성으로써 체득하시면 여러 신하들의 곧은 말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안으로 슬픈 정성이 간절하고, 밖으로 시사(時事)에 느껴서 광망(狂妄)하고 참람하여 불측한 죄를 범했으니, ㉴소장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송구함을 이기지 못하면서 삼가 백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옵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소릉(昭陵) : 조선 문종의 비(妃)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
현덕왕후는 1441년(세종 23) 7월 단종을 낳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산 47에 안장. 이후 문종이 왕위에 오른 후 현덕왕후로 추봉하고, 능을 소릉이라 칭하였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뒤, 결국 조카인 단종을 죽이자 현덕왕후는 세조의 꿈속에 나타나 그 잔악함을 꾸짖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세조는 소릉을 파헤쳐 없애버렸다.
1513년(중종 8) 왕명으로 현덕왕후의 시신을 찾음으로써, 현덕왕후는 문종과 함께 경기도 양주의 현릉(顯陵)에 합장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 금구 : 쇠나 금으로 만든 사발 또는 단지. 영토가 견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광릉(光陵)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조선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 사적 제197호. 1468년(세조 14)과 1483년(성종 14)에 축조했다. 이 능은 세조가 "원릉의 석실은 유해무익하니 석실과 병석을 쓰지 말라"고 한 유언에 따라 병석을 없애고 석실은 회격으로 바꾸어 꾸몄다. 능 배치는 두 언덕을 한 정자각으로 묶는 동원이강의 양식을 수립해 조선 왕릉제의 일대 개혁을 이루었다. 【Daum 백과사전】
㉱ 참섭(參涉) : 남의 일에 참견하여 간섭함
㉲ 조천(祧遷) : 종묘 본전 안의 위패를 그 안의 다른 사당인 영녕전으로 옮겨 모시던 일.
# 祔 합사할 부. 합사하다(合祀--: 둘 이상의 혼령을 한곳에 모아 제사지내다). 합장하다.
㉳ 이회(理會) : 사리를 회득함.
㉴ 소장(疏章) : 상소하는 글
☼ 숙종 24년( 1698년 무인) 【조선왕조실록】
○ 11월 6일(정축)
대신·육경(六卿)·의정부의 ㉮서벽과 ㉯관각의 당상(堂上)들을 빈청(賓廳)에 모이라 명하였다. 노산 대군의 ㉰시호를 추상(追上)하여 ‘순정 안장 경순 대왕(純定安莊景順大王)’이라 하였는데, 중정 정수(中正精粹)함을 순(純)이라 하고, 대려 자인(大慮慈仁)을 정(定)이라 하고, 화합을 좋아하고 다투지 않음을 안(安)이라 하고, 올바른 것을 실천하여 뜻이 화(和)한 것을 장(壯)이라 하고, 의(義)로 말미암아 구제하는 것을 경(景)이라 하고, 자애롭고 화목하여 두루 복종하는 것을 순(順)이라 한다 하였다. ㉱묘호는 단종이라 하니, 예(禮)를 지키고 의(義)를 잡음을 단(端)이라 한다. 능호(陵號)는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부인의 시호(諡號)를 ‘정순(定順)’이라 하니, 순행(純行)하여 어그러짐이 없음을 정(定)이라 하고, 이치에 화합하는 것을 순(順)이라 한다 하였다. ㉲휘호를 단량 제경(端良齊敬)이라 하니, 예를 지키고 의를 붙잡는 것을 단(端)이라 하고, 중심(中心)으로 일을 공경하는 것을 양(良)이라 하고, 마음을 잡아 능히 엄정할 수 있음을 제(齊)라 하고, 밤낮으로 공경하고 삼감을 경(敬)이라 한다 하였다. 능호는 ‘사릉(思陵)’이라 하였다. 『생략』 나중에 유상운이 또 말하기를,
"존호와 시호를 나란히 쓰라는 것은 실로 성상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존호는 평일에 올리는 것이요, 시호는 대행(大行 : 승하) 후에 올리는 것이므로, ㉳제주에는 실로 마땅히 나란히 쓸 수 있겠지만, *책보(冊寶)에 대한 ㉴사체(事體)는 다름이 있으니, 반드시 나란히 쓸 수 없습니다."하였다. 이에 모든 대신들에게 ㉵헌의하게 하였더니, 모두 다른 말이 없어 임금이 이에 옳게 여겼다.
㉮ 서벽(西壁) : 벼슬아치가 모여 앉을 때, 벼슬의 차례에 따라 좌석의 서쪽에 앉던 벼슬. 의정부의 우참찬, 홍문관의 교리와 수찬(修撰), 통례원의 가인의 벼슬이 이에 해당한다.
㉯ 관각(館閣) : 조선 시대에, 홍문관ㆍ예문관ㆍ규장각을 통틀어 이르던 말.
㉰ 시호(諡號) : 왕·왕비를 비롯해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완화, 확대되었다.
이에 생전에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증직되어 시호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 때 시호 내리는 일을 증시(贈諡)라 하고, 후대에 추증해 시호를 내리면 추시(追諡)라 하였다.
추시는 대부분 종2품 이상의 벼슬에 있는 사람의 죽은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나 후대에 와서 학덕이 빛난 선비들에게 주어졌다.『생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묘호(廟號) : 임금의 시호. 임금이 죽은 뒤 종묘에 그 신위를 모실 때 드리는 존호(尊號)이다.
묘호로는 宗과 祖의 두 가지를 썼다. 신라시대는 오직 무열왕이 태종이란 묘호를 가졌고, 고려시대는 태조만이 조자(祖字)의 묘호를 가졌으며, 그 밖의 모든 왕은 종자의 묘호를 가졌다. 조선조에 있어서는 태조 외 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순조 등 조자 묘호가 많다.
조나 종을 쓰는 데는 꼭 일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 조는 나라를 처음 일으킨 왕이나 국통(國統), 즉 나라의 정통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쓰고,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에게 붙였다. 이와 같이 조가 창업이나 중흥의 공업(功業)을 남긴 왕에게 붙인다는 원칙 때문에, 은연 중 종보다 조가 격이 더 높다는 관념을 낳게 하였다. 조선조에 있어서 조의 묘호가 많은 까닭도 이러한 관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휘호(徽號) : 왕비가 죽은 뒤 시호(諡號)와 함께 올리던 존호(尊號).
㉳ 제주(題主) : 장례를 치른 뒤에 산소에서 신주를 만들어 거기에다 죽은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쓰는 일.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사체(事體) : 일의 이치와 정황.
㉵ 헌의(獻議) : 윗사람에게 의견을 아룀.
○ 12월 28일(무진)
“왕후의 부모는 작위에 봉하는 것이 법식인데, 정순 왕후의 고(考) 宋玹壽는 당초에 죄를 입고 다시 용서하라는 명이 없었으니, 법식에 따라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복관(復官)하도록 특명하고, 성향(姓鄕)인 礪山郡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 숙종 25년(1699 기묘) 7월 15일(임오) 【조선왕조실록】
『생략』 이에 앞서 여량 부원군(礪良府院君) 宋玹壽와 권전(權專)에게 ㉮사제(賜祭)의 명이 있었는데, 예조 참판 오도일(吳道一)이 주달하기를,
“묘소와 자손들을 찾아보았으나 알 수가 없었고, ㉯성명(成命) 또한 폐기할 수가 없으니, 허위(虛位)를 진설하고 제사지내 주는 것도 크게 해로울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 또한 전례가 없습니다.”하고, 예조 참의 이인엽(李寅燁)은 아뢰기를,
“고로(故老)들이 서로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과천 땅에 宋玹壽 부인의 묘가 있는데, 表石의 字形이 희미하여 식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하니, 영의정 유상운이 아뢰기를,
“예조의 낭관을 보내어 상세히 묻고 ㉰간심하게 하소서.”하자, 임금이 옳게 여겼다. 그곳에 가서 간심하여 보니 과연 宋家의 선산이었고, 모두 표석이 있었다. 부인의 묘에도 표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驪州 閔氏의 묘’라고 씌어 있었는데, 비록 희미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헤아려 알 수가 있었다. 오도일이 또 주달하기를,
“여량 부원군이 이미 죄를 받아 죽었으므로, 장사에도 반드시 예를 갖추지 못하였을 것이니, 같은 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허위(虛位)를 진설하고 사제한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사(古事)로 말하건대 전대의 인물에 대해 감동을 받아 사제한 경우도 있고, 이국(異國)에서 전사한 사람에게 사제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어찌 묘소가 있어서 제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이 송가(宋家)의 선산은 다른 곳과 다른 것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제문(祭文)에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묘하(墓下)에다 허위를 진설하고 사제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大臣에게 하문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유상운(柳尙運)과 이세백(李世白)이 모두 아뢰기를,
“허위를 진설하고 제사지내준 것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사를 폐기하여 ㉱흠전이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옳게 여겼다. 뒤에 분묘를 수축(修築)할 것을 명하였으나, 『생략』
㉮ 사제(賜祭) :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내려 주는 것.
㉯ 성명 : 이미 내려진 천명(天命). 임금이 신하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내리는 명령.
㉰ 간심(看審) : 일일이 자세히 조사하여 살펴 봄.
㉱ 흠전(欠典) : 흠이 되는 일.
☼ 영조 43년(1767년 정해) 【조선왕조실록】
○ 8월 6일(정묘) 『생략』또 해조(該曹)에 명하여 礪良府院君 宋玹壽의 자손이 있는지, 각도에 찾아보라고 명하였다.
○ 11월 23일(계축) 『생략』 이보다 먼저 임금이 여량 부원군의 후손을 찾아보라고 하였는데, 나주(羅州)의 송익량(宋翼良)이 거짓으로 여량 부원군의 후손이라고 상언(上言)하였다. 임금이 거짓임을 상세히 조사하고 나서, 곤장 60대를 치라고 명하였다.
☼ 정조 15년(1791년 신해) 【조선왕조실록】
○ 9월 24일(병신) 사릉(思陵 : 단종비 정순왕후 능)을 참배하기에 앞서 전교하기를,
"선대왕께서 병진년(1736년 영조 12년)에 사릉을 참배하신 이후 거의 60년이 지나 또 이 능을 참배하니, 어찌 감히 선대왕 때 이미 실시한 ㉮고사를 계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고, 『생략』여량 부원군 宋玹壽, 여흥 부부인, 『생략』 묘에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 여량 부원군의 묘에는 작은 표석을 세우고 묘지기 두 가구를 두었다. 『생략』
㉮ 고사(故事) : 옛날부터 전해 오는 규칙이나 정례(定例).
○ 9월 25일(정유) 사릉에 가서 ㉮작헌례를 거행하였다. 『생략』 여량 부원군의 후손을 등용할 것을 명하였다.
㉮ 작헌례(酌獻禮) : 왕이나 왕비의 조상이나 문묘(文廟)에 모신 공자의 신위에 왕이 직접 예로써 제사지내던 제도.
이 제도는 본래 계급이 낮은 하관이 상관에게 또는 제자가 스승에게 아뢰거나 물어 보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병을 들고 찾아가는 것을 예라고 생각한 데에서부터 유래한다. 그래서 “군자는 술이 있어야만 잔에 술을 따라 들고, 할 말을 한 뒤에 잔을 바친다.”는 기록이 있게 되었다.
그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작헌은 산 사람 사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데 있어서도 소원을 빌면서 술잔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례로 변한 것이다. 심지어는 풍악을 울리고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것을 작헌례라고 하는데 이르렀다.
조선시대의 제도에 의하면 왕이 친히 작헌례를 행하는 곳은 영희전(永禧殿)과 문묘밖에 없었다. 영희전은 종묘의 남별전(南別殿)을 고친 이름으로 조선의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 등 직계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방계로 이어진 왕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생략』
영희전 작헌은 2년마다 한 번씩 2월중에 행하며 제법(祭法) 육향(六享) 가운데 반드시 친향으로 하고 섭행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작헌례의 순서는 재계(齋戒)·진설(陳設)·거가출궁(車駕出宮)·작헌으로 되어 있다.
문묘 작헌의 예는 일정한 시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마시에 합격한 관생들을 소집해 교육을 시작하는 시학(視學)과 왕세자 또는 왕세손의 입학과 문과·무과의 과거를 보일 때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의식의 절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재계·진설·거가출궁·작헌·시학 또는 입학과 과거 등으로 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