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료실의 물품구매 적격심사표에서 투찰률 계산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되던것을, EAT시스템의 투찰률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세째자리까지 표시되게 했고
- 각 항목별 평가방법등을 메모에 추가하여 설명을 넣었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사실 물품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없지만 참고용으로), 임금체불위반, 부도등의 판단 관련은 설명과 함께 관련 싸이트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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