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원고(피항소인)】 ㅇㅇ호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AAA외 1인)
【피고(항소인)】 ㅇㅇ택
【변론종결】
_ 1990. 12. 21.
_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8. 29. 선고 90가단11253 판결
【주 문】
_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_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돈599,289원및 각 이에 대한 1990. 4. 13.부터 1991. 1. 18.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2할5푼의 각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_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_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_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1,565,955원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할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_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_ 총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_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4(수사보고), 6내지 10(각 진술조서), 11(증인신문조서), 12(등기부등본), 17(경락대금지급표), 갑제3호증(경락허가결정), 을제2호증(증인신문조서), 을제3호증(각서), 을제4호증(공탁서), 을제5호증의1,2(각 판결)의 각 기재(다만 갑제1호증의7,9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은 1988. 9. 6. 각 균등한 지분비율로 소외 ㅇㅇ수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 00의0 대 1739평방미터중 5260분의 2000지분(이하 위 대지라 한다)을 대금 62,3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10,000,000원은 그날에, 중도금30,000,000원은 그 후일자불상경에, 잔금22,300,000원은 일자불상경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된 일자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대지는 위 ㅇㅇ수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ㅇㅇ수로부터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다시 원고들에게 전매한 것이었는데, 위 ㅇㅇ수는 위 ㅇㅇ수에게 매매잔대금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과 약정한 잔금지급 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ㅇㅇ수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자, 위 ㅇㅇ수에게 매수자를 원고들 명의로 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주면 위 잔금13,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이를 승락한 위 ㅇㅇ수로부터 위 잔대금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채 1988. 12. 2. 위 서류들을 모두 교부받은 후, 다시 같은날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ㅇㅇ수에게 위 매매잔대금22,300,000원중 금18,000,000원만 우선 지급하면 위 ㅇㅇ수는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위 ㅇㅇ수로부터 직접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고 나머지 잔대금4,300,000원은 그 이후에 지급받을 것을 제안하므로 원고들은 이를 승락하고 같은날. 위 ㅇㅇ수에게 돈18,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ㅇㅇ수가 위 ㅇㅇ수에게 교부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넘겨받은 후 나머지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원고 ㅇㅇ호가 위 ㅇㅇ수와 함께 부산서구 부용동 소재 소외 ㅇㅇ수 경영의 사법서사 사무소에 찾아가 그 사무원인 피고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위 대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사무이행을 의뢰하고 그 다음날인 그해. 12. 3. 소정의 위임료및 등기비용을 지급한 사실, 한편 위 ㅇㅇ수는 위와같이 위 ㅇㅇ수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주고도 그로부터 위 잔대금1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대지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고 나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것을 염려하여 같은달. 4. 위 사법서사 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에게 위와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위 ㅇㅇ수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보류해 줄 것과 보관하고 있는 그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및 관계서류 일체를 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ㅇㅇ호에게 전화로 위 ㅇㅇ수가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의하니 위 원고는 그들은 위 ㅇㅇ수와 거래 하였고 위 ㅇㅇ수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즉시 그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ㅇㅇ수의 거듭되는 요청에 못이겨 위 ㅇㅇ수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및 관계서류 일체를 위 ㅇㅇ수에게 반환해 준 사실, 위 ㅇㅇ수는 위와같이 그 명의의 서류 일체를 되찾아가서 같은달. 9. 위 ㅇㅇ수와 의논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이선희, 채권최고액 금23,000,000원, 채무자 위 ㅇㅇ수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이선희로부터 금15,000,000원을 변제기 1989. 2. 9. 이자 월2할5푼으로 정하여 대여받아 이를 매매잔대금에 충당한 후 같은날 위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달. 12.에야 위 ㅇㅇ수로부터 돌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ㅇㅇ수가 위 이선희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이선희는 1989. 4.경 위 대여금에 대하여 1989. 1. 8.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았을뿐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한 결과 위 법원에서 1989. 4. 27.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해. 11. 17. 위 대지에 관하여 소외 김세용에게 금55,970,000원에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 결정이 선고되고, 그후 위 김세용이 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원고들은 같은해.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경락대금 중에서 집행비용 1,430,260원및 피담보채무 원리금18,616,430원을 공제한 금35,944,010원만을 소유자로서 배당받은 채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갑제1호증의7,9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_ 그러므로 살피건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그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 신청을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동의가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요청을 거부하여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법서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피고로서는 위 ㅇㅇ수로부터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보류하고 그 등기 신청에 필요한서류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 권리자인 원고들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그 요청을 거절하고 위 위임에 따라 피고가 사무원으로 소속된 위 사법서사 본직으로 하여금,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위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 서류들을 위 ㅇㅇ수에게 교부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ㅇㅇ수가 위 대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결과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그들 소유의 위 대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법서사 ㅇㅇ수와 공동하여 그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_ 그러므로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적어도 위 대지의 경락당시의 시가인 경락대금55,970,000원에서 원고들이 배당받은 금35,944,010원을 공제한 금20,025,990원(55,970,000원-35,944,010원)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중 금16,430,256원을 공제할 것을 스스로 원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3,595,734원(20,025,990원-16,430,256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들이 각자 지급받아야 할 손해금이 금599,289원(3,595,734×1/6)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_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금599,289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 4.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 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그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여,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_ 1991. 1. 18.
판사 하양명(재판장) 이동준 정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