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소유자(등기명의인) 와 계약내용 및 일시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2.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 담보금액을 확인한다
(은행잔고증명서 요청, 대출승계가능여부 확인 등)
3.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4. 계약직전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권리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5.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신분증을 통해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
6.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비교 확인한다
7. 매매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인도방법 등을 결정한다
8. 매매대금 지급 시 가능한 실소유자명(등기 명의인)으로 은행계좌에 송금하도록 한다
9. 계약서에 은행계좌번호, 예금주(실소유자명) 를 명시한다
10. 사소한 것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문화하여 분쟁이 없도록 한다
11. 현 권리상태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변동이 없도록 한다
12. 고가의 장치물(고급장식장, 빌트인시스템 ) 에 대한 포함여부를 명시한다
13.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문제를 명문화 한다
14. 은행이자(연체이자 포함 ), 각종세금, 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잔금지급전 매도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15. 계약서는 자필 서명하고, 날인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한다(인감증명서 첨부)
16.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할 수 없는 날(공휴일) 에는 계약을 피하도록 한다
17. 직거래 계약시 입회인을 참여시켜 계약의 증인이 되도록 한다
18. 계약체결후 24 시간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여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19. 매도자에게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 를 은행에서 받아오도록하여
대출이나 카드연체 유무를 확인한다(포괄근저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