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포누를 없앨 때 이익잉여금을 추가해서 없애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토지에 딸려 있던 기타포괄순이익이 기포누가 되고, 그래서 토지를 처분하면 기포누도 같이 처분돼야 함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이익잉여금을 추가해서 처분하나요?
이익잉여금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댓글 이익잉여금은 실현된 손익이 집합되는 곳입니다. 토지를 처분하여 모든 손익이 실현되었으니 기포누가 이익잉여금으로 가는것입니다.
첫댓글 이익잉여금은 실현된 손익이 집합되는 곳입니다. 토지를 처분하여 모든 손익이 실현되었으니 기포누가 이익잉여금으로 가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