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낙농 : 생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우 및 유독우를 사육.관리함을 말한다(낙농진흥법 제2조)수
난민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납골당 :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관 :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게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게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내력벽 방식 :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력이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내무생활 :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내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을 말한다(군목무규율 제2조)
내생호흡 : 미생물이 증식한 후 그 세포내에 들어온 영양물을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호흡용 energy원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오수의 생물처리에 있어 슬러지일령이 긴 처리방법에서는 자기산화에 의한 잉여슬러지와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내수재료 :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내하성(load carrying capacity) : 외적작용에 대한 구조내적인 하중 저항능력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 건축법시행령
제3조(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5.12.30)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를 덮은 콘크리트블록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벽돌조에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증기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럭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럭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브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냉동기 :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니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3조)
노상주차장 : 도로의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
노선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기점.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노폐(老廢) : 건축물이 열화로 인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내용년수에 달한 상태로 되는 것(건축용어)
노화(老化) : 사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서서히 열화하는 것(건축용어)
노후화(老朽化) : 장기간 동안 각종 인위적, 자연적 원인에 의해 건축물 또는 일부분의 성능 또한 기능이 저하하는 것(건축용어)
녹오염 : 철근이나 매립된 금속물이 부식하여 이어치기 한 부분이나, 균열부분에서 녹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부에 설치되어진 철골구조물이 부식하여 콘크리트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철근부식은 콘크리트의 내력에 문제가된다.
논워킹죠인트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죠인트(실링공사 관련용어)
농가 : 세대주 또는 그동거가족이 농경에 종사하여 생활하는 가구단위를 말한다(농지임대차관리법 제2조)
농경지 :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농도 : 단위 용적중에 존재하는 성분의 비율을 말함.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로는 퍼-센트, ppm( mg/l 또는 g/㎥) ppb 등이 있으며 중량비 또는 용량비로서 표시함. 퍼-센트는 백분의 1, ppm은 100만분의 1, ppb는 10억분의 1의 뜻이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농산물 : 곡류.서류.특용작물류.잠견류.과실류.채소류.고공품류.종묘류.화호ㅔ류.농산통조림 및 기타 농산물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농산물검사법 제2조)
농수산물 :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2조)
농약 :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을 해하는 균.개충.응애.선충.바이러스.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생장조절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를 말한다(농약관리법 제2조)
농업기계 :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농업기계촉진법 제2조)
농지 : ①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농지임대차관리법 제2조)
② 그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형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개량시설(지소.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를 말한다(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농지의 전용 :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누에씨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잠업법 제2조)
가. 원원누에씨 : 누에품종육성단계를 거치고 품종고유의 특성을 갖춘 누에씨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나. 원누에씨 : 원원누에씨로부터 증식한 누에씨를 말한다
다. 보급누에씨 :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배형식에 따라 원원누에씨 또는 원누에씨로부터 생산된 누에씨를 말한다
뉴스영화 :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제분야에 있어서 시사를 신속.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영화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