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1일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A씨(33)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김천과 대구, 대전 등에서 BMW나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다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2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선을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반려된 경우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1일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A씨(33)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김천과 대구, 대전 등에서 BMW나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다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2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선을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반려된 경우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관련조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내 생각: 제8조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했으므로 제9조 2분의 1까지 가중+
제11조 해당 X
기사에 대한 내생각
-사기에 종류도 많은데 그중 내가 제일 많이 들어봤던 사기는 보험 사기였던 것 같다.
보험 사기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별법이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서 다행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