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농어업인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농지원부 대신 귀농창업계획서로 대신합니다.
- 농협을 통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연 2%, 대출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농업창업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으로 대출가능금액의 90%까지 보증지원이 가능 하나, 약간의 보증 금액이 추가되고 세부신용평가를 통해 대출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지원금은 사후대출 성격으로, 이미 지급된 농지대금, 설비비 등의 대환대출은 절대불가능 합니다.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신 분 중에는 타 금융의 대출을 먼저 받으셨다가 정책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시고도 자금집행이 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먼저 농업(귀농)창업자금의 대출 조건을 보면
-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00백만원(3억) 한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농신보 불가)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농신보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은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완 제도임
○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일반보증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시 소정의 보증료(연0.5~0.8%)를 납입해야 함
○ 농신보 이용 절차
① 농협 등 금융기관에 농신보 담보대출 신청
②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
③ 신용조사 평점결과에 따라 농신보 보증금액 결정
④ 보증금액이내에서 대출실행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등록대상자 등 금융거래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위 내용과 아래 사진의 충북지역 연락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7D37425940EAB835)
![](https://t1.daumcdn.net/cfile/cafe/216511425940EABB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