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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국가 | 연도 | 사기유형 | 사건개요 | 피해금액 |
1 | 방글라데시 | 2016년 | 기타 | 큰 금액의 L/C 거래를 요청하며 국내기업에 접근, 공장 방문을 이유로 비자 초청장 요구. 한국 입국 후 잠적하여 국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임 | |
2 | 방글라데시 | 2017년 | 결제 | L/C거래 이후 국내 기업이 물품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은행과 합작하여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 지연. 이에 대한 처리를 미끼로 금액인하 등 다양한 요구 | |
3 | 인도 | 2015년 | 선적 | 니켈 소재 강관을 뭄바이 소재 업체로부터 수입하였으나 저렴한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의 강관이 도착하는 등 허위 또는 유사제품을 선적한뒤 환불 또는 손해 보상을 요구하자 연락 회피 | $12,618 |
4 | 인도 | 2015년 | 선적 | 대두 추출 레시틴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품질이슈로 반품/교환하기로 협의한 뒤 의도적 연락두절 | |
5 | 인도 | 2017년 | 이메일해킹 | 회사 이메일 주소에서 한 글자만 바꾼 이메일로 바이어측에 메일을 보내 계약서 내용 및 계좌를 변경하고 송금을 요청. 바이어는 한국 기업측 귀책이라고 재송금을 거부하였으며 인도에서 소송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소송 진행하지 못함. 최근에 동일 이메일로 국내 여러 업체에 거짓 오퍼까지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됨. | $20,000 |
6 | 파키스탄 | 2015년 | 선적 |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선적 검수를 하지 못하는 허점을 악용해 파키스탄 업체가 정상제품 대신 불량품을 선적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함. 이후 파키스탄 업체 소재지를 방문했으나 이미 잠적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황 | $400,000 |
7 | 파키스탄 | 2015년 | 선적 | 국내기업이 계약금 송금을 완료했으나 파키스탄 업체는 제품 선적을 진행하지 않음. 선적 지연이 계속되자 국내기업이 환불 요청을 했으나 회신이 없는 상황. | $9,996 |
8 | 파키스탄 | 2015년 | 선적 | 국내기업의 계약금 송금 후 파키스탄 업체의 선적 지연으로 제품을 적기에 수령하지 못함. 이에 국내기업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파키스탄 업체는 연락을 두절함. | $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