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국민연금과 관련한 새로운 논란들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요, 국민연금 정말 안전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이 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은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2
연금지급이 중단은 안 되지만 대폭 삭각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가재정 파탄 사태를 맞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최초 지급예정 연금에서 60%가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고, 추가삭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리스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으리라는 장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잘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3
최근 모 일간지 보도 자료에 의해 지급연령을 늦춘다는
보도가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죠.
그럼 실제 언제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까?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모두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지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씨 연장되어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을 따져보니까 출생연도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그 수급연령일이 됩니다. 이 기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저에 경우에는 63세가 되는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최근 수급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논란 등 몇 가지 전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에 경우는 우리 부부가 합쳐서 연금 수급액이 약 2백 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보험에 연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종국적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4
글쎄요. 그때의 2백만 원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내는
연금 보험료에 대비한 실제적인 가치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으로 알리고 있고, 그렇게 약속을 국민들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07년의 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30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은 2.7%였고, 2012년은 4.0%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2년 4월부터 261,250원이 인상된 금액 즉, 2001년에는 619,230원을 받던 분이 2012년에는 880,480원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사보험하고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5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한다는 건데,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는 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인 장애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인 유족연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질문6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 중 노령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됩니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질문7
노령연금의 종류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하고,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경우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1년에 적용되는 값은 1,824,109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감액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질문8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평균값이 570,000이면 연금보험료는 9%인 51,3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134,100, 15년이상 195,890, 20년이상 254,170 310,340 366,510 40년이상 이면 478,850원이 됩니다.)
질문9
그럼 재직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재직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10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은 언제 받게 되나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①이혼, ②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참고로 특례노령연금이 있는데요,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