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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은 자산의 실체가 없다.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려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를 먼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 안은 연합뉴스의 보도문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25일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국회가 관련법을 제정하려고 나서고 있다. 루나,테라사태를 보더라도 가상자산은 방관할 수가 없다.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몰락한 투자자, 특히 젊은 청년층이 많은데 국회가 입법을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그러나 필자는 국회의 이런 법을 제정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 이유를 말하면 가상자산이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영구 0의 가치 대상에 대하여 "자산"이라는 이름을 달아주는 입법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에 대한 입법을 하려면 "가상자산"은 이름도 붙이지 말고, 기술가치만 인정하여 특허권을 주든지, 기술이 상용화되는 경우에 통신 이용료처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가상화폐로 발생하는 사기나 범죄 행위를 근절시킬 수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 거래와 투자 방식이 황금알을 낳아주는 기회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젊은 투자층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가상자산의 출발점은 블록체인 암호기술이다. 이 암호기술을 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면서 "화폐"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중에 내어놓았더니 그것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상화폐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방식이므로 디지털 시대에 각광을 받는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믿고(속아서) 이것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상용화되면 그게 그냥 하나의 신기술에 속할 뿐이다. 그 기술을 증권처럼 값을 매겨서 거래한다면 그냥 주식 거래다. 그러면 지금의 주식처럼 상장 조건을 갖추어 주식을 상장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화폐이고, 별개의 자산으로 이름을 지어주어야 하는가 말이다.
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식별
다행스럽게도 이번 입법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될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하였다. 디지털화폐는 화폐가 맞으며, 이것이 통용되면 지금의 종이 돈은 전자 시스템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국회가, 그리고 경제학자가, 또 모든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다 같은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물이고, 거래 방식이지만, 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가상화폐)은 무엇이 다른지를 식별해 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디지털화폐는 있어야 하고, 디지털을 이용하는 가상자산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식별하는 것이 창조질서이며, 과학이고, 인간의 이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식별할 이성적 판단 능력이 없다. 거짓말 같겠지만,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살면서도 인간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단순한 성질 하나를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야만 행위나 다름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가상화폐)은 이렇게 서로 다르다.
(A) 디지털화폐(CBDC) : 액면가격이 스스로 변하는 성질이 없다. 투자된(구입한) 원금이 스스로 커지는 성질이 없다. 가격을 바꾸는 수요공급이 법칙도 이 화폐의 액면가격은 바꾸지를 못한다. (땅값과 자동차 값의 크고 작아짐은 물질이 가진 고유법칙(성질)에 해당하고, 가격의 오르고 내림은 인간의 심리인 수요공급의 원리로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화폐는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실물가치에 대한 결제를 위해서 화폐가 필요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실물이 발권은행의 역할을 한다. 만약에 화폐가 남발되어 실물을 대변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B) 가상자산(가짜화폐) : 액면가격이 스스로 변하는 성질을 가진다. 투자된(구입한) 원금이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성질을 가진다. 가격을 바꾸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가격을 폭등하게 하거나 폭락하게도 한다. 거래는 있으나 그 거래액에 해당하는 가치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화폐는 화폐가 현재 존재하는 실물이나 가치를 대변하지만, 가상자산은 현재에 존재하는 실물이 없다. 가상자산은 미래에 있을 가치나 수익을 대변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한 수취권이고, 채권이다. 그런데 미래는 시간이 흘러가도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 투자액은 영원히 미래만 있고, 현재는 실물로 변하는 성질이 없다.
그러므로 가상자산 거래액 안에는 현재도 실물(블록체인 암호기술)이 들어 있지 않으며, 미래에도 없고, 영원히 없다. 이 가상자산은 미래에 있을 블록체인 암호기술을 지금 시간을 당겨서 값을 매겨놓은 채권이며, 청구권 가격에 불과하다. 이 가격물 안에는 현재 사용되는 기술가치가 들어있지 않으며, 영원히 기술가치로 변하지 않는다.
숫자는 있어도 GDP가 아니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장에서 팔고 사는 물질에 대하여 이런 성질 차이를 식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것을 팔고 사고 하면서, 그 거래에서 매매차익이 나면 이익을 실현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에서 이익은 났지만, GDP는 0이다. 사과 한 상자는 100원을 투자하여 80원을 생산해서 20원의 손해를 봐도 80원은 GDP에 들어간다. 사과 한 상자를 100원에 사서 20원의 이익을 남기면 100원도 생산물, 20원도 생산물로 GDP 집계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놈(가상화폐)은 20원의 이익이 났어도 GDP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깊은 산골에 위치한 임야가 거래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깊은 산골이라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임야가 팔리면, 그 임야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생산활동이 없었으므로 생산된 가치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야에서 생산활동을 해도 그 임야는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원금이 생산물로 바뀌는 성질이 없다.
그러므로 사용이나 존재의 기한이 없는 땅을 팔고 사거나, 주식을 팔고 사거나, 가상화폐를 팔고 사면 발생하는 매매차익에는 그 크기에 해당하는 실물이 들어있지 않다. 땅이 생산활동을 해도 매매차익은 그 땅이 생산한 가치물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사람은 창조질서(물리적 성질)를 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면, 위에서 진술한 A와 B에 대하여 개념 차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지금이라도 다르다는 말을 들었으면, 그 차이를 식별할 줄 알고 인정을 해야 한다. 사람이면 다시 하나만 더 생각하고, 구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다.
(C) 창조질서 : 생산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것만이 가치물이다. 생산한 사실 없고, 소비되는 성질이 없는 가격물은 사람이 가치로 사용할(실현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D) 세속질서 : 생산하지 않았고, 소비도 못하는 것이지만, 매매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을 가치물로 생각한다. 그 매매차익을 가치물로 사용 소비 할 수 있다고 생각(착각)한다. 생산물이 없으므로 거래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지만, 값이 커지는 제로섬 게임이라서 값이 커지지 않는 도박장의 제로섬 게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혀) 식별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산한 사실 없고, 소비(소멸) 없는 물질을 가치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자동차는 생산된 사실이 있고, 사용으로 가치가 소비(소모)되기 때문에 투입한 원금은 생산된 실물로 회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자동차가 소비 소멸되는 성질이 없다면, 곧 무한대 기간으로 존재하는 자동차라면 그 차의 원금은 영원히 실물로 회수하지를 못한다. 다만, 무한대 기간에서 무한대로 커지는 생산물 총액에 비례하여 자동차 원금은 0에 수렴할 뿐이다.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A와 B, C와 D를 기초 생활에서 식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왜, 그럴까?
한국은행 화폐 전시관에는 이런 설명이 있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해, "1907년, 쌀 한가마 가격이 4원이다"라고 한다. 지금 쌀 한가마 가격이 24만원이라면, 가격은 6만배가 올랐다. 그동안 화폐 단위가 1/100로 한번, 다시 1/10로 한번 평가절하(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 되었다. 그러므로 6만배는 다시 1천배를 곱해주어야 하므로 쌀값은 100년 동안 약 6천만배가 오른 것이다. 그만큼 쌀 생산량의 증가보다 화폐의 유통량을 더 크게 증가시켜야 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레위기 25장 희년법이 알려준 실물시장(3,4절), 시한부 금융시장(15,16절), 영구 금지시장(23절), 그리고 십자가의 속량 수단과 시장원리가 들어있는 무르기 시장(24절)을 개념적으로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사람은 생활에서 땅값과 토지생산물(임료, 지대)을 식별하지 못하므로 성전에서 돈(세겔화)을 팔고 사서 웃돈을 붙인 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팔고 사서 환차익으로 세계금융을 지배한 사실도 잘 모르고 있다. 주식이 남해거품사건에서 세계 대공황까지 일어나게 했었어도 그런 주식을 "자본주의 꽃"이라고 찬양만 하고 있다. 선물이 생기면서 영국의 영란은행은 조지 소로스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파운드화를 폭락하게 만들었고, 태국의 바트화 폭락, 한국은 IMF 위기를 당했다. 2008년 세계는 부동산 가격파동으로 금융위기를 맞았다.
계시록 18장은 말하는 하루 아침에 몰락할 시장을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팔고 사는 야만 행위를 거치기보다 계속 키우고만 있다.
생산 없이 값이 커진 것을 이익(가치물)으로 오인(착각)한 물질은 제일 먼저 성경이 거래를 금지한 가격인 ①땅값에서 시작하였다. 그다음 ②땅값이 포함된 집값, ③화폐(환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성 화폐), ④주식, ⑤선물, ⑥각종 파생상품,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⑦가상화폐라는 가짜물(가짜자산)까지 나왔다. 이것을 고치려면 토지는 토지임대부로, 주식은 시한부 이익배당권인 한시주식제로, 선물은 옛부터 존재했던 선도거래나 가격보험제로, 가상자산은 폐지하고 특허권이나 요금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지금은 "최첨단 기술"인 컴퓨터와 디지털을 이용하여 "최첨단 야만 행위"인 가짜화폐가 자산 흉내를 내는 요물도 세상에 나왔다. 이것은 경제로만 보면 "가증한 것이 가치 행세를 하는 것"으로 말세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상자산 보호법은 범죄는 막을 수 있어도 투자의 허구와 위험은 보호할 수가 없다.
국회가 가상자산 보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모르고 있는 A와 B의 차이점(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알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린다. 이것을 몰라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얼마인가?
지금 문제가 된 전세의 갭투자, 그 이후 터진 전세사기도 시장 이자율이 대신 정부가 개입한 초저율 이자 때문에 발생하였다.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락 문제도 1% 초저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수준인 5%까지 오르내림으로 왔다.
지금의 국회가 마련 중인 입법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아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이것은 실물 없는 게임에 불과하여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그 자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거의 없다. 투자된 원금의 실체도 내재하는 실물도 거의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은 투자된 원금도 실물이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된 원금에서 생산될 실물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은 거래되는 금융물 중에 도산할 위험성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은 지금이라도 미련 없이 버리고 거래를 못하게 해야 한다. 블록체인 암호기술은 개발했으면 특허를받아서 그 권리를 팔아먹거나 영업을 하면 된다. 특허권은 시한부 자산이고, 진성가치이므로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특허권을 거래하면 지금의 가상화폐처럼 투자자가 투자액을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탕진할 위험도 없다. 왜, 화폐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허구의 가상 물질, 세상에 요물을 만들어 시장을 교란시켜야 하는가?
원금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해도 가상화폐가 화폐가 되기에는 변동성 가격물이라서 결격사유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성이 큰 대상물을 화폐라고 하면서 팔고 사고 있으니 이를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 무지할 수도 있구나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허구적 대상물을 가치물이라고 하면서 팔고 사고 투자라고 했다가 몰락을 하여도 이 사태를 보고만 있고, 이에 합당한 이론이나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가상세계의 기술가치와 가상자산 허구가격의 식별
가상화폐에 이어 앞으로는 가상인간, 디지털을 이용한 각종 신종 아이디어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세계에서 사람의 욕구를 중족시켜주는 기술, 예술, 서비스 등을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품에 대한 미래의 생산력을 지금 값을 매겨서 주식이나 증권처럼 거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가상기술을 주식이나 증권으로 거래하면 무한대 기간의 가격이 생겨나서 사람이 감당하지 하지 못하는 하구가격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거래가 초래라는 결과를 보면 그 성질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으로 생산물이 늘어나서 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산활동이 커진 시대에 기업의 미래 생산력을 담보로 발행한 주식은 투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맞았다.
산업정보혁명으로 새로운 정보 상품이 쏟아져 나온 경우에도 나스닥 주식이 나와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나 가상인간 등 생산된 가상 서비스 상품은 실물에 속하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가상상품에 대해 기한 없는 영구 미래가치를 주식이나 증권을 발행하여 거래하는 경우 이 값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허구가격 생기므로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특허권이나 요금제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니면 레위기 25:15,16처럼 시한부 주식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튼,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자산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정의부터 잘못된 것이다.
국회 입법 :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바른 입법 : 가상자산은 사람이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물로 실현되는 성질이 없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블록체인 기술가치의 거래나 증표는 특허권 또는 사람의 임금처럼 사용한 가치만 거래하는 요금으로 해야한다. 아니면 레위기 25:15,16처럼 시한부 배당권 거래만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상자산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A와 B, C와 D의 구분부터 해야 한다. 이것은,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법칙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영성과 이성을 가졌다면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의 무지와 수수방관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거나 돌아오는 마음 가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