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 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 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무가입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 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에 상응하 는 연 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연금보험료부담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소득월액의 4.5%씩 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고(실제)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부담은 한국인과 동일하며,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급여혜택
▶외국인가입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 인 과 동 일하게 연금으로 지급받습
니다.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노령연금 을 받을 있는 연령은 2013년부터 5년
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 는 65세가 됩니 다.
▶장애연금
-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 정도에 따라 1-3 급은 연금 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 가입 중 또는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때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유족에게 매월 유족 연금이 지 급됩니다.
▶반환일시금
-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 됩니다.
①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본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우리나라 체류자격이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지급대상국및국민연금적용제외국
1.협정에의한 지급국(5개국)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2.상호 주의에 의한 지급국(29개국)
벨리즈,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홍콩, 터키, 콜롬비아
3.국민연금당연적용 제외국(18개국)
남아공, 네팔, 러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 협정), 이집트, 통가, 피지, 파키스탄, 캄보디아
※반환일시금청구절차
▶제출서류- 한국내 청구시
(출국 전 청구): 청구서, 여권·외국인등록증·예금통장 사본, 항공권 사본 등 - 외국에서 우편 청구시 (출국 후 청구)
-외국에서 우편 청구시 (출국 후 청구)
청구서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여권사 본, 본 인 은행통장 사본
*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는 수수료 부담 및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청구 를 제한
하오니 반드시 우편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www.nps.or.kr ⇒ Regional Off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