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함)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쉽게 말해 상기 가.~마.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에게 위탁관리하거나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자치관리하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기 가.~마.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보호 및 의무사항이 정해질까요?
우선 다음의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2)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3)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4)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5) 상기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
그리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