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경매 참여 방법
□ 대상물건 선택
1. 신문, 생활정보지,부동산경매사이트등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고 원하는 물건을 선택한다.
2. 선택한 물건에 대한 냉정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을 한다.
3.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경매에 명시되지 않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 한다.
(컨테이너, 수목, 돌, 동물 등)
4.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묘지, 임대, 등기되지 않는 건축물 등)
5. 건물의 경우 세입자와 퇴거문제등 다른 문제가 없는지 대화를 통하여 확인한다.
6. 주변에 험오시설이 없는지, 지적도에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7. 내가 아닌 다른사람도 선호하는 물건이 아니면 아무리 값이 저렴해도 다시 한번 생각한다.
□ 법원경매 참여
1. 경매기일에 해당법원의 경매장소에 도착하여 입찰용 봉투를 확보한다.
2. 입찰 금액을 기록하고 입찰가의 10%이상의 입찰 보증금(현금/수표)을 동봉하여 입찰함에 넣는다.
(입찰금액은 최고가 낙찰 경매임을 염두에 두고 경매가를 기록한다)
3. 입찰개시 시간에 현장에서 낙찰여부를 확인한다.
4. 탈락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고, 낙찰되면 기한내 입찰금을 납부를 수 있도록 한다
5. 등기이전서류를 기한내 제출하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촉탁등기 처리된다.
☞ 최근에는 감정가격이 높아 실거래가격과 비슷함을 유의해야 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