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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의 개념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제외]
유학 절차
●입학 준비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특히, 한국어 연수과정이나 단기과정이 아닌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입학필수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에 입학하기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만족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이 끝나면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입학이 허가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VISA)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은 본국이나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에 따라 유학(D-2)사증,
일반연수(D-4)사증 또는 단기방문(C-3)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학생이 단기(일반적으로 90일 미만의 기간)의 한국어연수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Hikorea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의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본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본인의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국내생활
유학생활을 할 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주거문제를 비롯한 은행·대중교통·통신 및 우편·의료기관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각 학교에서는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http://www.studykorea.go.kr)과외국인종합안내센터(http://www.hikorea.go.kr, ☎134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종료
유학이 끝난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대학원 등 상위교육기관에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D-2 또는 D-4)을 취업직종에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현재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합니다.
초.중.고등교육과정
수업연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3년 → 고등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초·중등고)
입학자격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상위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학기
초·중등교육 과정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말일에 종료되며, 한 학년도에2개의 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날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
수업연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과 각종 학교가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조)
수업연한은 학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고등교육법」 제31조, 제38조, 제42조제2항, 제
48조제1항, 제53조제2항·제3항, 제5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57조).
학교
종류
수업연한 근거법령
대학4년[단,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학과·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의경우 6년]
산업대학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제38조
교육대학4년 「고등교육법」 제42조제2항
전문대학2년[단,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기관과 및학교에서 정한 과의 경우 3년]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학사학위과정: 4년「고등교육법」 제53조제2항
기술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 2년·학사학위과정: 2년「고등교육법」 제56조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고등교육법」 제31조
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 다만,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도 1년 6개월 이상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또는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1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경력이 있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5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4항).
학기고등교육 과정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말일에 종료되며, 2학기 내지4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0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각 학기는 대학·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정해집니다(「고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정규과정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앞서 언급된 입학조건(즉,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할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규과정 입학을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모든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遠隔大學)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을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고등교육법」 제52조).
단기과정
단기과정이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과정은 입학하려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학교(유학을오려는 학생이 본국에서 다니는 학교를 말함)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학교(이하 “자매학교”이라 함)에
교환학생의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교류협정이 된 학교 사이에서는 입학 절차, 학점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자매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어 연수과정
한국어 연수과정은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어연수과정은 대개 10주 이상의 장기과정과 4주 이하의 단기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본인의 필요에따라 과정을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절차
정보의 수집 및 입학 지원
유학목적, 전공과목 등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지원을 합니다.
유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유학절차와 유학생활 전반에관한 정보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유학할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학생 모집기간에 입학지원서 및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학 사정(査定)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과 학교에서 따로 정한 학칙에 의해 학생의 입학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해당 학교에서정한 입학수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교육기관별 입학사정
초등학교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위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다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학교·고등학교
외국인유학생의 특례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입학하는 것을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과 국내의 학제 차이로 인해 1학기(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계속해서 수학했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입학·전입학 및 편입학할 수있습니다[「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5-70호, 2015. 8. 28.발령·시행) Ⅳ.2].
중·고등학교에 입학·전입학 및 편입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1. 중학교(고등학교)입학 신청서
2.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3.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4.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국-입국-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대학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4항).
외국인유학생 모집정원은 대학교·대학원의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책정됩니다(「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제7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 대학교·대학원의 모집정원, 전형방법, 지원서류 등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지원하려는 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다수의 대학은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요건 중 하나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roficiency in Korea)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TOEIC, TEPS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대한민국 정부(교육부)가 지도·감독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일, 평가등급 및 합격기준, 기출문제, 시험시행 국가 등에 관한 자세한정보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http://www.topi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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