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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민사/이혼(가사)/행정사건] 가정폭행시
안녕하세요 추천 0 조회 60 18.09.22 16: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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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23 13:11

    첫댓글 남편이 군인이라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거쳐 군 소속대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8.09.23 23:56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겨두요?

  • 18.09.27 09:42

    경찰에서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하여 바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달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지 가정폭력사건으로 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최종 판단하여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0조).

    결국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수사를 거쳐야 하고 최종 판단도 검찰에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진행과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위 댓글내용과 같이 군으로 이첩되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가정폭력법 3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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