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군인입니다.남편에게 폭행당해 112에 신고할경우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긴다고 하면 군헌병대에 통지가 가나요?
첫댓글 남편이 군인이라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거쳐 군 소속대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겨두요?
경찰에서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하여 바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달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지 가정폭력사건으로 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최종 판단하여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0조).결국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수사를 거쳐야 하고 최종 판단도 검찰에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진행과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위 댓글내용과 같이 군으로 이첩되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 가정폭력법 3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첫댓글 남편이 군인이라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거쳐 군 소속대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겨두요?
경찰에서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하여 바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달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지 가정폭력사건으로 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최종 판단하여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0조).
결국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수사를 거쳐야 하고 최종 판단도 검찰에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진행과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위 댓글내용과 같이 군으로 이첩되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가정폭력법 3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