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95호, ’09.10.28)를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5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정액수가”에 신설(별지4) : 본인일부부담품목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조정(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4개 품목, 산정불가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68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7)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24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8) : 본인일부담품목 중 13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1개 품목, 산정불가품목 중 2개 품목
2. 시행일자 : 2009년 12월 1일(별지8 본인일부부담 13개 품목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 200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고시전문.hwp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
변경대비표(고시09120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