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 교칙
F1 Plane & Yacht School
총 칙
제1조(목적) 항공드론교육및 해양레저 스포츠교육을 통하여 육상, 해상 ,수상 선박,항공 드론조종술을 익히고 회원 상호간의 침목도모 및 여가생활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교의 명칭을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라 하고 영문으로 F1 Plane & Yacht School 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위치) 광주 전남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 하며 사무실은 OO에 둔다
제4조(활동)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 이란 드론교육및 육상,수상,해상에서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장을 말하며 육상,해양,항공 레저 발전을 도모하는 학교이며 교육유지관리에 따른 비과세 수익사업을 도모한다.,
1. 회원모집 및 후생관리
2. 드론조종,요트 쎄일링이론 및 비행술 교육
3. 원활한 팀 운영을 위한 지원
4. 각종 EVENT 및 행사로 사회활동에 참여
5. 팀을 구성하는 회원에게 특혜부여
“팀” 이란 “학교” 의 구성원이며 “팀” 의 구성원은 “회원” 으로 구성된다.
1. 다수의 회원이 모여 팀 설립
2. 자율적인 항공,해양레저활동 도모
3. 클럽을 위한 지원 활동
제5조(정의)
1. “회원” 순수 레저로 육상,항공,해양스포츠를 통하여 여가선용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예임원” 보수없이 클럽운영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에서 일부선출 및 외부에서 초빙할 수 있다.
3. “임원” 회비로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를 운영하고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항공법시행령 제67조 별표9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활동하고자 와 동력수상레저 관련법규에 의한 화원요트학교에 입학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활동)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초경량(무인비행장치) 항공기 협회와 대한요트협회의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한다.
제8조(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조종1,2급회원” 본 클럽의 취지에 호기심을 느껴 가입을 원하고자 하는 자.
2.“요트면허회원”가입 요건에 미달되는 자가 조종,요트,해기가면허 취득을 원하는 자.
3.“무선통신사”본 학교에 가입하여 무선통신을 취득 하고자 하는자.
4.“항공기(무인회전익)조종사”본 학교에 가입한 연습조종자가 교육을 하고자 조종자자격 시험 후 실습팀을 구성하여 활동 하고 있는 자
5.“스킨스쿠버”회원중 스킨스쿠버에 참여하거나 요트학교의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6.“라이프가드”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중 수상인명구조및 지도조종자 자격을 가춘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원,조종술을
지도하는 자.
제8조 1항 2호~6호까지 모두를 “회원”이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모든 회원들은 아래와 같이 권리를 갖는다.
1. 항공, 해양레저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항공요트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3. 항공요트학교의 행사시 행사참여의 권리
4. 항공요트학교팀 홍보와 운영지원의 권리
5. 항공요트학교휘장 등의 물품구입의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모든 회원들은 아래와 같이 의무를 갖는다.
1. 교관지시의 순응할 의무
2. 유료품목 사용시 회비납부의 의무
3. 입회시 입회원서, 서약서, 기타 양식작성의 의무
4. 미성년자 입회시 부모 동의서 제출의 의무
5. 조종,요트,비행시 법과 규칙으로 안전운항을 할 의무
6. 비행,출항전 정비 및 사전점검의 의무
7. 각종 행사 비행,항해시 교육 양보의 의무
제11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항공법규,수상해양관련법규 협회정관 및 본학교의 안전수칙등 위반 및 회원으로서 품행이 단정 치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의 회원은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③ 제11조 1.2항에 의하여 탈퇴 및 제명당하여 회원박탈 될 때에는 모든 회비를 환불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유효기간)
①각종회비 납부일로부터 ( )일 이내에 회비를 납입하지 못한 회원은 납부일 마감일 로 부터 회원으로서 효력을 상실한다.
②탈퇴 및 제명시에는 당일로 부터 회원으로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회원자격의 양도)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양도 및 매매 시에는 회원자격 박 탈 및 자격증 무효가 된다.
제14조(개인회원)개인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시 1~2인을 말하며 2인이 동시 가입시는 1인이 타1인으로부 터 회비 ( )%나 비행,해상운항시간 ( )시간을 혜택 받을 수 있다.
제15조(단체회원)단체회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3인 모두에게 회비의 총액에 ( ) %나 비행시간 ( )시간을 혜택 받는다
제16조(입회비)
모든회원이 회원을 선도하여 모집 할경우 ( ) %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비행,항해시간 1시간을 추가하여 ( ) 시간을 지급함
제17조(입회원서)
모든 회원은 비행,쎄일링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귀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입회원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기록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사진 ...........................................................................6장
제17조 1항 1,2,3호는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2호는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 하여 야 한다.
명예임원
제18조(명예임원의 자격) 본 학교의 명예임원은 회원 및 외부에서 필요에 따라 선출 임명하며, 각장 및 총무 는 자동 명예임원이다.
제19조(임원의 활동)임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율적 봉사정신으로 클럽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2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임원의 종류와 인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학교장:................................................................................1인
2.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부교장:................................................................................1인
3.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 행정관:...............................................................................1인
4.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사무국장:.............................................................................1인
5.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 부장:........................................................................부서당 1인
6.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도 명예임원으로 하고 인원을 제한두지 아니 한다.
제21조(임원의 권리) 회칙 제9조 각 호와 같으며 이외 에프원(드론)항공 요트학교으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의무) 회칙 제10조 각 호와 같으며 이외 에프원(드론)항공 요트학교으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임무)명예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둔다.
1.“학교장”은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를 총괄하며 학교를 대표한다.
2.“부학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업무을 대행한다.
3.“행정관”은 대관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인허가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4.“부장”은 사업부를 지휘하며 부학교장을 보좌하며 부팀장이 된다.
제24조(명예임원의 탈퇴와 제명)명예임원들중 누구나 스스로 탈퇴할 수 있으며 클럽의 봉사자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자는 임시회의를 거처 이를 제명할 수도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클럽의 임원에 임기는 무한으로 정하되 임원의 자진사퇴 또는 임원의 교체의 필요성에 따라 임시회의를 거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특정인은 임기일을 단축한 다.)
②팀의 임원의 임기는 팀 자율에 맡겨지나 활동 성과에 따라 동 ①항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임원의 보선)①학교의 임원은 보선시에 임시회의를 거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②팀의 임원의 보선은 팀 자율에 맡겨지나 조정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거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7조(명예임원의 승인)①학교의 명예임원과 팀의 명예임원의 선출 시에는 이를 임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②임원은 명예임원의 승인을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승인을 하되 예외도 둘 수 있다.
임 원
제28조(임원자격)임원이란 법인또는 사기업회사처럼 보수를 받고 회원들에 수강신청에 의하여 이론 및 비행,항해술을 가르치는 지도교관을 말하며, 회원 및 명예임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29조(임원의 종류 정수)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학교장 ......................................................................................................................1인
2. 부학교장 ...................................................................................................................1인
3. 행정관 ..................................................................................................................... 1인
4. 사무국장 .................................................................................................................. 1인
5. 사업부장 .................................................................................................................. 4인
6. 비행,조종,항해,상품,건설........................................................................................... 5인
7. 정비사,시설관리 ........................................................................................................2인
8. 경리 .........................................................................................................................1인
제30조(임원의 권리)임원의 권리는 모든 회원들을 지휘감독과 통솔할 권리를 갖는다.
제31조(임원의 임무)임원은 직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교의 홍보및 관리 의무
2. 회원의 교육 의무
3. 교육시 사고로 인한 책임의 의무
제32조(단체교육)회원은 단체교육 및 특별한 행사 및 EVENT시에는 교육을 양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장비의 대여)
1. 본 학교의 장비의 대여는 단독및 동반 운항일부터 시행한다.
2. 항공,항해조종자가 가족등 동승을 원할시에는 면장여부와 조종시간 및 개인능력에 따라 지도교관이 결정 승 인한다.
3. 장비의 대여료는 회칙 제16조 2항 별표1과 같다.
제34조(시설이용 및 제한)
1. 본 학교의 모든 회원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 학교 회칙에 따라 회원 마다 차등을 둔다.
2. 본 학교의 시설이용에 있어서 시설이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제한을 둔다.
기 타
제35조(보칙)이 규칙은 회원 누구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시 임시회의를 거처 표결에 붙인다.
제36조(벌칙)항공법이나 해양레저 관련법 협회정관에 의하여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자는 회원으로부터 제명과 본 학교나 팀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7조(부칙)항공및 레저수상관련법에 의거 모든보험규약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38조(부칙)이 규칙은 학교운영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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