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뺑소니 자동차사고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일단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주로 보상해 주게 되는데,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보험도 있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자동차와 내 자신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을 때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을 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는 또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자동차상해가 있고, 혹시 내 자동차를 충돌한 자동차가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일 경우에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질문2.
그럼 먼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해 살펴보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과거에 자손보험이라고 불러졌던 보험을 말합니다.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단독사고를 일으켰던 경우, 또는 일방적인 사고 즉,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사고의 가해운전자 본인을 포함하여 자기차량에 탑승한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이 보상을 받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동차에 나와 내 자녀들이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나는데 졸음운전으로 그만 가로수를 들이받아 나와 내 자녀들이 사고로 다쳤다면 나와 내 자녀들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즉, 무한보험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자동차를 운전했던 본인이었고, 내 자녀들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가입해두고 있는 보험이 바로 자기신체사고보험입니다.)
질문3.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먼저 부상보험금으로 의료비가 있고, 후유장해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특히 부상의 경우 급별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 다친 정도와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급을 14급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급에 따라 의료비의 한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이 지급되지 않고 순수한 치료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운전하고 있는 나를 위한 최소한도의 위험대비용 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는 이렇게 낮은 보장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의 확장형인 자동차상해, 또는 플러스 보험 등이 출시되어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4.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자동차상해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신체사고의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은 각각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먼저 부상보험금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가입금액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상해등급 1급의 경우 보험금의 한도액은 1,500만원, 14급은 20만원이 됩니다. 물론 가입금액이 3,000만원, 5,000만원 등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부상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와는 달리 상해등급 구분 없이 보험금 한도액이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전액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질문5.
그럼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있어서
보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시 것은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지급되는데 반해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배금 등이 함께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께서 본인의 치료비를 상회하는 치료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휴업손해액 즉, 일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자기신체사고는 반드시 치료비만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즉, 성형수술비나, 향후 핀제거비용과 같은 향후 치료비도 직접 수술하지 않는 추정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질문6.
결국 부상사고의 경우 실제 들어가는 치료비만
지급된다는 건데, 사망사고나 후유장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망과 후유장해보험금의 한도액(1급)은 1,500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보험계약자가 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후유장해와 사망의 경우 1억원 이상을 대부분 보장받게 되고, 본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전액 보상된다는 점은 대인배상Ⅱ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며,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담보 사망이나 후유장해보험금도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한 사망위자료, 장례비, 사망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등을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을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지급하며,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와는 달리 보험금에서 20%-10%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7.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상해 보험은 많은 차이점이 있네요? 그렇다면 대인배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즉, 음주운전은 대인사고의 경우 2백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고, 또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보험사고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는 상법상 상해보험에 해당되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의2가 적용되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8.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자기 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게 될 경우, 즉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직접 병원에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때에도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 대위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써 부당이득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동차상해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실손의료비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9.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 운전자의 경우 본인 과실이 많아서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는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가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망사고의 경우 과실이 교차로 사고로 5:5의 과실이 있는 경우 만약 보상금이 1억원일 경우 5천원만원을 받았는데 자기신체사고에 3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경우 실제 손해가 1억원이므로 5천만원과 자기신체사고의 3천만원을 합해도 8천만원으로 1억원에 미달하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런 경우 3천만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의 경우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질문10.
어떻게 보면 업무상의 비밀을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런 보험금은
결국 모두 보험사의 이익이 되는 것인데 또 다른
비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 더 알려주시죠?
(예를 들어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겠죠. 부부가 차를 타고가다 그만 졸음운전으로 앞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내가 전적으로 과실 즉 100:0의 과실의 사고입니다. 사고 후, 두 부부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때 대부분 이 두 부부는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치료비만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통상 큰 부상 없이 이러한 경우 부상등급은 8내지 9급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의 한도는 약 180 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때, 운전한 남편 또는 아내의 경우에는 이 한도 내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물론 단 1원도 없습니다. 장해나 사망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11.
동승한 배우자의 경우는 좀 달라집니까?
(그런데 그 옆에 동승하고 있던 아내 또는 남편은 전혀 달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대인배상Ⅱ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대인배상Ⅰ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약 240만원이 되고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경우 통계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건데 약 90% 이상은 두 부부 모두 치료비 한도 내에서 치료만 하고 그냥 퇴원합니다. 이렇게 퇴원하면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챙겨야 하겠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각 보험회사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어떻게 설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를 반드시 따져보고 가입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