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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 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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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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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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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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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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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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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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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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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9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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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03.3.12> ④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1.7.30>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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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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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7.7.21, 1997.12.9, 1999.1.21, 2001.7.30, 2003.11.29, 2005.6.30>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삭제 <1999.1.21>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30>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30>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1.7.30> ⑤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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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2003.11.29, 2005.6.30>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감리전문회사 또는 발주청등으로부터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④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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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3.6.30, 2005.6.30>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5.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7.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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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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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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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2.12.26, 1994.12.23, 1995.8.4, 1997.7.21, 1998.2.2, 1999.10.30, 2003.3.12, 2005.6.30>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10.30>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하천법」등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 <1997.7.2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3.12.31>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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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5.8.4>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5.8.4>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3.3.12>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9.10.30>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2.26> ⑥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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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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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1992.12.26>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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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4.12.23, 1995.8.4, 1999.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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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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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2.12.26, 1995.8.4> ②발주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0.30, 2005.6.30> 1. 발주청(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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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0.30> ②삭제 <1999.10.30> ③삭제 <1999.10.30> ④삭제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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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2.12.26, 1995.8.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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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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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2001.7.30> ④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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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5.8.4, 1999.10.30>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이상공무원·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12.26>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0.30>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제11조·제12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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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개정 2001.7.30>) ①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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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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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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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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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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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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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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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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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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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며, 그 자료·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9.10.30>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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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개정 2001.7.30>)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1.7.30> ⑤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신설 2001.7.30>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1.7.30> [본조신설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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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1999.10.30, 2001.7.16, 2004.12.3, 2005.6.30>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30>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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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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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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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1.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및 접수 2.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3.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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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 자료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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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상담 2. 건설기술 자료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확인 ②제1항에 의한 알선·상담, 기술개발 중복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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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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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매년 6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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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9.10.30, 2001.7.30>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삭제 <1995.8.4> 5. 삭제 <1995.8.4>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8.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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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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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전문개정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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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삭제 <1997.7.21> ④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1999.10.3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9.10.30, 2002.12.5, 2005.6.30>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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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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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개정 2003.3.12>)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3.12> [본조신설 1999.10.30]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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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31] [제34조의3에서 이동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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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외국도입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1999.10.30, 2005.6.30>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발주는 당해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한다. <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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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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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삭제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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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고대상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예정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5.8.4, 1999.1.2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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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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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7.30]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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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설계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7.30] [제37조의2에서 이동<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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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②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5.6.30> ③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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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개정 2005.6.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2.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전문개정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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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①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기술공모에 의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예정시기 6.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등 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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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을 요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전문개정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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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 (기본구상)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공사의 필요성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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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 (타당성조사) ①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전문개정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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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①발주청은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④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개발에 있어서의 지역간 균형 및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호의 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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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이하 "대안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수행방식 [전문개정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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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9 (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3. 제38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기본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실시설계를 하는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타당성조사를 하는 때 [전문개정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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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0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3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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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1 (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구조물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工種) 등을 감안하여 합동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②발주청은 2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제38조의10의 규정은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당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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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2 (측량 및 지반조사)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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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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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①발주청 및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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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5 (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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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6 (준공) ①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6.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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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7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①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수행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자를 말한다)의 공사참여기간·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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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8 (사후평가)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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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9 (유지·관리) ①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면·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진단보고서 기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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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0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9.10.30, 2001.7.30, 2005.6.30>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동법 동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동법 동조제10호의 관계시설, 동법 제45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동법 제76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21, 2005.6.30> 1.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시정조치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0.30>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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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제외한다. <개정 1999.10.30, 2005.6.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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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7.30]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6으로 이동<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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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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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7. 그 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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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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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 (설계등의 표준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7.21] [제39조의2에서 이동<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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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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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5.6.30> ③발주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④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⑤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의 확인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전문개정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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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개정 2005.6.30>)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1.7.30, 2005.6.30>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2005.6.30> [전문개정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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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개정 2005.6.30>)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30, 2003.11.29, 2005.6.30>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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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절차<개정 2005.6.30>)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0.30, 2005.6.30> ②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5.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5.6.30> [전문개정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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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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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발주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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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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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⑤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⑥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신설 2005.6.30>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전문개정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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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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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5.6.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30, 2005.6.30> ④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⑥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7.30>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7.30>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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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②발주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④「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본조신설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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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3.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8.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3.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4.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2.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④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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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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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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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①삭제 <2001.7.30>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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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998.12.31, 1999.2.1, 2000.3.28, 2001.7.30, 2003.12.30, 2005.6.30>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②삭제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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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개정 2005.6.30>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본조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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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 삭제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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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분야 2. 건축분야 ③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1.7.30> 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1> ⑦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도받거나 이전받은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6.30> [본조신설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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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 (공장인증의 유효기간)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은 제4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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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7 (공장인증의 취소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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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5.24, 1997.7.21, 1999.1.21, 1999.5.24, 2001.7.30, 2002.9.11, 2005.6.30>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기술표준원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방부 시설본부 5. 조달청 중앙보급창 6. 지방해양수산청 7. 삭제 <1995.8.4>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5.6.30> 1.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현황 3. 시험실시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실적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이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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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9.10.30>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1. 종합분야 2. 토목분야 3. 건축분야 4. 특수분야(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섬유·용접)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가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지의 여부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5.6.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토목분야·건축분야 및 특수분야의 시험·검사등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특수분야의 시험·검사등을 행할 수 있다. <신설 1997.7.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999.10.30, 2005.6.30>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1999.10.30, 2005.6.30>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분야 4. 삭제 <1997.7.21> 5.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6. 취소 또는 업무정지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⑦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8.4, 1997.7.2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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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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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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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고속도로공사 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바. 간척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파.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더. 관람집회시설공사 러. 전시시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버. 송전공사 서. 변전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저. 삭제<1999.1.21>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2000.3.28, 2005.6.30>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공단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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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 삭제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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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0.4.14, 1993.12.31, 1995.8.4, 1999.10.30, 2001.7.30> ②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1995.8.4> ③삭제 <1999.10.30> ④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⑤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8.4,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5.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자는 이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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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①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개정 2001.7.30> ②삭제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④삭제 <1997.7.21> ⑤삭제 <1997.7.21> ⑥삭제 <1999.1.21> ⑦삭제 <1997.7.21> ⑧삭제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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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1, 2001.7.30, 2005.6.30>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관리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7.30, 2005.6.30>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7.30>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0.3.28, 2001.7.30> 1. 삭제 <2001.7.30> 2. 삭제 <2001.7.30> 3. 삭제 <2001.7.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3.12> ⑥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⑧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2005.6.30> ⑨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⑪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의 상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30>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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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삭제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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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 (발주청의 지원업무) ①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②발주청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감리용역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0.30>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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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5.8.4, 1997.7.21> ②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5.6.30> ③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5.6.30> ④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5.6.30> ⑤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8.4, 1997.7.21, 2005.6.30> [전문개정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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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삭제 <1999.1.21> ③삭제 <2005.6.30> [전문개정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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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②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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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법 제2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정·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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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 삭제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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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5 삭제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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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6 삭제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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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7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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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별표 6의<%생략:별표6%>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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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9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원 및 당해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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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10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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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11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4.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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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21> 1.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건설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관련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제1항 각호의 자가 건설공사기준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주요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2003.12.3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등을 작성하여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개정 1997.7.2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7.21>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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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삭제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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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개정 2003.3.12, 2005.6.30>)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5.6.30>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3.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삭제 <2001.7.30>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설계용역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2. 전면책임감리용역 :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3.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한다. ④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시행일:2006.1.1]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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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개정 2001.7.30, 2005.6.30>)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1.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의 위반여부 3.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4. 기술개발투자실적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 또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5.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의 평가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1.7.30, 2005.6.30>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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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 삭제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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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개정 2001.7.30, 2005.6.30>)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2005.6.30>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2001.7.30, 2005.6.30> ④우수업자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2001.7.30,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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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 ①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에 있어서 청문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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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5.8.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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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 삭제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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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5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분회·지회·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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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7.7.21, 1999.10.30, 2005.6.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7.21, 1997.12.31, 1999.10.30, 2001.7.30, 2005.6.30>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삭제 <1999.10.30>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삭제 <2005.6.30> 6. 삭제 <2005.6.30> 7. 삭제 <2005.6.30> 8. 삭제 <2005.6.30>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③삭제 <1999.1.21>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1999.10.30, 2001.7.30, 2005.6.30> [전문개정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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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중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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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1.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2의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현황의 관리 가.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나.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9.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7조의5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4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10. 삭제 <2005.6.30> 11.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12.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배치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4.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5.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15의2.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 16.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17. 제5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관리 18.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에 한한다)·우수감리원 지정결과의 접수·유지관리 ②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05.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3.11.29, 2004.12.3, 2005.6.30>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주택법」 또는 「측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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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주요시설물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기타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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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6.30> ③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개정 1997.7.21>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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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692호,198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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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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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79호,19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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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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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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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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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790호,199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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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생략:별표2%>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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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093호,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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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이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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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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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 내지 <20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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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744호,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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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2월 | |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1월 | | 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제7호의2나목 | | |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 | | | | 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52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7호의2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 3월 | |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 | | | 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 | 2월 | | 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 | | |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 | | |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 | 1월 | | 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법 제52조제1항| 2월 |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라목 | | +---------------------------------------------+--------------+------------+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제8호가목 | | |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1월|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제8호나목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 | |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법 제7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8호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 |영업정지 3월| | 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 | | |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영업정지 1월| | 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제8호라목 | | | 한 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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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161호,199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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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 | 전 기 | 건 축 전 기 설 비 | | | +--------------------+-----------------------+--------------------+--------------------+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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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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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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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441호,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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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생략:별표3%>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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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측량법시행령) <제15535호,199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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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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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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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 및 <2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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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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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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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14호,19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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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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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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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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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086호, 19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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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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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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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내지 <47>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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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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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국립기술품질원 및 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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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591호, 199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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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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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765호,2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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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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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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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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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329호,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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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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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735호,200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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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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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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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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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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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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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941호,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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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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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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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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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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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5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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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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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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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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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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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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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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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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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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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930호,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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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13제1항, 제39조, 제46조의2제1항제4호·제4항 내지 제7항, 제57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감리대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책임감리등의 용역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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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1 건설교통부령 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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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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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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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대한 재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5.7.1>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본조신설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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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2001.8.13, 2005.7.1>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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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감리원의 감리) ①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12.6> 1. 감리용역계약 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감리원현황 통보서 : 별지 제1호의2서식<%생략:서식1의2%> 3. 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4. 감리원경력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5. 감리원보유현황 확인서 : 별지 제3호의2서식<%생략:서식3의2%> ②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리용역수행현황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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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①영 제8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2005.7.1>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사업자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1997.8.25>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상황을 당해 교육과정 완료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1.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⑦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의 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13> ⑧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7.1>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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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생략:서식11%> 같다.<개정 1997.8.25>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99.12.6, 2001.8.13> ④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2005.7.1> ⑤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⑦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⑧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⑨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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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삭제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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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③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라 함은 3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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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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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기술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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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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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개정 2001.8.1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5.7.1>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공사 [본조신설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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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8.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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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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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산망의 연결 ②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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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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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개정 2005.7.1>) 영 제2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2003.12.15, 2005.7.1>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4.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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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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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생략:서식18%> 같다. <개정 1995.10.12> ②삭제 <1995.10.12> ③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기간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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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3.4.18, 2005.7.1> ②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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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생략:서식19%> 같다. <개정 1999.12.6> ②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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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①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8,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8> 1. 건설공사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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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로 이동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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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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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3.4.18]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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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의<%생략:별표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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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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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6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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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1999.12.6, 2001.8.13, 2003.4.18>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이 경우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등에 심의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3. 삭제 <2001.8.13> 4.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④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등 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2003.4.18> ⑤삭제 <1999.12.6> ⑥용역현황관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3.4.18>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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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①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별표 7의<%생략:별표7%>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5.7.1> ②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이 경우 발주청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별표 7의<%생략:별표7%>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2.18,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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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기술·가격분리입찰)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7.8.25, 1999.2.18, 1999.12.6, 2001.8.13> 1.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4. 설계비가 5억원 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5.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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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 삭제 <20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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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2003.4.18, 2005.7.1> 1.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의 설계등 용역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3.4.18, 2005.7.1>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8%><%생략:서식29%>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1997.8.25,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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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은 별표 8의<%생략:별표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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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8.13, 2003.4.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소속·직급·성명) 4. 점검내용 ②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건설교통부장관·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신설 2001.8.13> ④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단속·점검방문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2003.4.18> ⑤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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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8 (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20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현장표지판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개정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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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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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0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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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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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영 제55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명시할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명시할 것 5.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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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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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②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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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등)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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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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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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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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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품질관리계획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개정 2005.7.1>) 영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2.18, 1999.12.6, 2005.7.1>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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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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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삭제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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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②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개정 2005.7.1>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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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①법 제24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품질시험·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6> ②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2의<%생략:별표12%>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연도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6>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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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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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생략:서식39%> 같다. <개정 1997.8.25> ②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0.12,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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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8.13, 2005.7.1>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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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별표 12의<%생략:별표12%>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③삭제 <1997.8.25> ④삭제 <1997.8.25> ⑤삭제 <1997.8.25> ⑥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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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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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8.25, 2001.8.13>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②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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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①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②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4.18, 2005.7.1> ③영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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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2.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05.7.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영 제4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5] [시행일:2006.1.1] 제21조의4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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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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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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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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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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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공장인증 등) ①영 제47조의5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 또는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3.4.18, 2005.7.1> 1. 삭제 <2003.4.18> 2.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하며,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한다. <개정 2005.7.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공장인증서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공장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④삭제 <1999.2.18>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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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①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5.7.1> ④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입회·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7.1> ⑤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상 품질시험·검사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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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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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생략:서식50%> 같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3.4.18, 2005.7.1> 1.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시험실 배치평면도 및 면적검토서를 말한다)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3. 기술인력의 성명·자격 및 경력 등과 기술인력의 보유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분야를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시험업무처리의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④영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⑤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⑥영 제49조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 영 제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의 변동을 말한다. <신설 1997.8.25,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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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본조신설 2001.8.13]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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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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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기타 구조물공사)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제28조의2에서 이동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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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25, 2005.7.1>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1의2. 준설공사 1의3.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1의4. 굴토·정지 등 단순토공사 2.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3.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4.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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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4.18> ②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외에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3.4.18>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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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199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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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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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②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③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④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1999.12.6> ⑤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2, 1999.12.6, 2001.8.13> ⑥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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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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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조제2항제1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8.13, 2005.7.1>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기성 및 준공검사 3. 행정지원업무 4. 설계도서의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삭제 <2005.7.1> ③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2001.8.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2001.8.13,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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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①영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8.13>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감리사 ②삭제 <2003.4.18>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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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2. 품질시험·검사현황 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4.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공사설계 변경현황 7.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 공사사고 보고서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3. 공사추진내용 실적 4. 검측내용 실적 종합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7.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8. 안전관리 실적 종합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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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생략:서식55%>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6.5.13, 1997.8.25, 1999.12.6, 2001.8.13, 2004.11.29, 2005.7.1> 1. 삭제 <1999.12.6>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 7. 삭제 <2003.4.18> 8. 별표 16에서<%생략:별표16%>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0.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12.6> ③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2.18, 2005.7.1>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감리원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관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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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①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생략:서식57%>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생략:서식58%>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5.7.1>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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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생략:서식59%>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②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생략:서식60%> 감리원증교부신청서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999.12.6>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생략:서식59%>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생략:서식61%> 감리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2호서식의<%생략:서식62%> 감리원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999.12.6>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감리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생략:서식63%>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감리원이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거나 당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직한 때에는 감리원증을 회수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⑤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청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⑥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그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7.8.25,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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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의<%생략:서식64%>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1999.12.6, 2005.7.1>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2.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개정 1999.12.6>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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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4호의2서식의<%생략:서식64의2%> 감리전문회사휴업·폐업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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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감리전문회사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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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감리전문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때 2.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감리업 전부를 양도한 때 3.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양수인등의 감리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실적을 합산·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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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생략:서식65%>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0.12, 2005.7.1> 1.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 ②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 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2.18,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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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증의 게시등) ①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 임·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원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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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7과<%생략:별표17%>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7의<%생략:별표17%>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생략:별표17%>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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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등록취소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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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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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5.7.1>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조의2영 제54조의11제1항제2호·제3호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11제1항제2호·제3호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5.7.1> ③법 제33조제1항제6호의2에서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신설 2005.7.1>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구조부 3. 교량의 교좌장치 4. 터널의 복공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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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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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기준을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보급기관·단체를 2 이상의 기관·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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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65호의2서식의<%생략:서식65의2%>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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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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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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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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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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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용역 및 시공평가<개정 2001.8.13, 2005.7.1>)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이 경우 전문가는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8.13, 2005.7.1> ②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된 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7.8.25, 2003.4.18> ③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83호서식의<%생략:서식83%>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생략:서식85%>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1997.8.25> ④삭제 <2003.4.18> ⑤영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공종반복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25, 2005.7.1> ⑥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를 책임감리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1997.8.25, 2005.7.1> ⑦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신설 1997.8.25, 2005.7.1> ⑧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당해 용역이 완료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8.13> ⑨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신설 2001.8.13> ⑩책임감리 용역평가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 ⑪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책임감리 용역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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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삭제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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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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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개정 2001.8.13, 2005.7.1>)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1.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 ┌───────────────────────────┬────────┐ │ 하자발생률 │ 감점점수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인 때 │ 0.5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0.5 │ │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 │ └───────────────────────────┴────────┘ 2.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발주청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횟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 이상을 최근 1년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 4. 삭제 <1997.8.25> 5. 삭제 <1995.10.12>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 ──── 2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3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8.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공 또는 용역평가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당해 연도에 1건 이상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하고, 준공된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이 500억원 이상(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9. 삭제 <2001.8.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0.12, 2001.8.13, 2005.7.1> ③발주청은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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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삭제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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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개정 2005.7.1>)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업체나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감리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안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일 것 2. 삭제 <1999.12.6> 3. 삭제 <1995.10.12> 4.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삭제 <1997.8.25> ②발주청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7호의2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또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1. 발주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4. 지정전문분야 5.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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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삭제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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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 (수수료) 법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9와<%생략:별표19%> 같다.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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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44호,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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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건설부령 제454호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학력·경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미만인 자를 제외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 전에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분야에 관한 안전점검업무 기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안전점검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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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호,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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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1996년 5월 31일이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변경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건설기술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기술계 건설기술자 : 1996년 6월 30일까지 2.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 : 1996년 9월 30일까지 3. 기능계 건설기술자 : 1996년 12월 31일까지 [전문개정 1996.5.13] 제3조 (종전의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대행하여 온 건설기술교육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계등 용역업자의 참가제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공고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0월 31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5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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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6호,1996.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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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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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8호,199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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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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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5호,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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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외국인 감리원의 경우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3항제2호·동항제3호 및 제14조의4와 별표 5 내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제40조의4제1항 및 별표 19(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규정의 적용례) 수수료산출기준에 별표 19의 개정규정(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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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2호,199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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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을 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의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서 1999년 3월 1일 현재 교육훈련중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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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7호,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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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별표 8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하반기의 평균누계부실벌점을 산정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 산출기준에 관한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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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3호,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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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3, 제3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중 영 제7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 제13조의3,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기간만큼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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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5호,20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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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평가표에 관한 적용례) 시공평가에 관한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의 우수건설업자 지정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심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신기술 심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행한 신기술심사관련 업무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역현황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현황의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건설기술자경력수탁관리기관이 행한 용역현황관리관련 업무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용역현황관리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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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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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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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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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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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49호,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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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제21조의4제1항제1호,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별표 8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책임감리 용역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공공건축설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실벌점의 산정방법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하반기의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에 의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감리계약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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