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8.21.(금) 14:00 강원도교육연수원 소강당에서는 강원도교육연구원(원장 심규장)이 강원교육 정책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최한 2015 강원교육 정책연구 합동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제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방안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 학교교육계획서 함께 만들기 주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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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초·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이 참석한 세미나 개회식 후 각 과제별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세미나에 참석하여 학교 현장의 진단과 대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좌장 : 이낙종(춘천 오동초 교감)
*주제발표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및 상벌점제 운영/김애자(강원도교육청 장학사)
-학생 생활지도 개선 방안/김민웅(춘천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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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의 개념 :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함)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학교규칙의 적용 원칙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며, 학교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학부모는 가정에서 학생지도와 인성교육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교사는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확대한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의 내용을 안내 홍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예외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합의된 학칙의 내용을 준수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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