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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관악구청은 석연치 않은 임시청사 문제로 예산을 낭비해 구의회와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던 구의회는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 지자 이번 에는 이들을 구명해 줄 것 을 요청한 것이다.
2일 관악구 등에 따르면 구청은 통합신청사 건립계획 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봉천동 ㄷ·ㄴ·ㅅ 빌딩 등 3개의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7 월 관악구 의회는 ‘임시청사 임대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3개월간 집중감사를 벌였다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의 탈·불법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구의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는 빌딩 임대 전에 임시청사 건립이 불가능한 관악산 주차장 부지(공원용지)에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가 취소 했다. 이 바람에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ㄷ빌딩은 수차례 증축을 통한 불법건축물로 공공청사로 사용하기에 부적절 하다 는 사실도 밝혀냈다. 구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ㄷ빌딩 6억 5천3백 34만원, ㄴ빌딩 2억7백 10만원, ㅅ빌딩 5천5백50만원 등 9억1천5백 95만원을 임대주에게 유리하게 임차 면적이나 월세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해 지출했다.
ㄷ·ㄴ빌딩은 2000년 내부적 으로 임대가 결정 됐음에도 불구, 전례없이 3천4백53만원의 부동산중계수수료 까지 지출했다. 특히 ㅅ빌딩은 현직 구청장이 1998, 2002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예산집행도 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심사 에서 ‘구민정보화 교육장 설치비’를 전액 삭감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에서 2억3천6백만원을 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두차례에 걸쳐 15일간의 집중감사를 벌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초의회가 감사를 청구한 것도 처음 있는 일로 대부분 의회의 감사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조만간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계획이 알려지자 구청의 로비를 받은 구의원들이 이번에는 ‘관련 공무원 의 문책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비난을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회가 탈·불법을 밝혀낸 뒤 처벌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번에 는 수위를 조절 해 달라고 요청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의회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구청장을 흠집내려는 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창영기자 bodang@kyunghyang.com
[참고자료1] 관악구청(임시청사) 안내 (대연/남경도 빌딩)
[참고자료2] 관악구청(신청사) 조감도 (완공-2008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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