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면 간이파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경우 200과태료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50 2차 100
■행정처분 기준에서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의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경우 70/10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과태료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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