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2017년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안내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6,50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민간투자연계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단, 투자유치금액의 1배수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3. 신지장진출 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5,750억원
다. 신청대상
□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 구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개발기술사업화)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글로벌진출지원)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사업화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라. 융자범위
□ 개발기술사업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마. 융자조건
□ 개발기술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수출계약액의 10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글로벌진출지원(수출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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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대출
중진공 2017년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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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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