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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 |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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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안전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함
2.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현장
* 800억원 이상 현장중 1년이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12년도(1~2월)에 지방관서에 승인을 받은 현장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
☞ (대상 제외) ’12년도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제외
○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관서에 최대 2개 건설현장까지만 신청가능
3.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사업안내) 2.1(금)(하반기는 6.21(금))까지 건설안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본부), 건설현장(지방관서)에 안내
- 신청서,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 서식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
* 지방관서의 ‘건설현장 안내문’은 다우리 → 알림마당 → 본부시달 → 산재예방보상정책관에 게재된 양식을 다운받아 FAX 송부
- 안전공단에서는 구축된 FAX망을 통해 건설업체에 안내
○ (신청서 제출) 2.14(목)(하반기는 7.5(금))까지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붙임 1)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
* ‘12년도 1년이상 계약(800억원 이상 현장)한 현장도 제출
○ (검토 및 승인) 지방관서는 전문가의 자격 등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공사금액 비해당, 전문가 자격미달, 참여배제 현장(’12년도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승인
- 하나의 건설업체에서 3개이상이 신청할 경우 지방관서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2개소까지 승인
* 본부에서는 지방관서로부터 승인 현장, 전문가 명단 등을 보고받아 전문가 1인당 15개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부실컨설팅 관리 강화
4. 컨설팅 방법
◇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 ☞ 1인당 컨설팅 물량 제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자율안전컨설팅 내실화 도모 *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
○ (사업물량) 전문가* 1인당 최대 15개소 이하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하고, 공공기관·건설업체 종사자는 제외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의 기술지도 요원으로 등록된 전문가는 기술지도 물량 여유분 내에서만 컨설팅 실시하되, 건설현장 컨설팅 당일 기술지도 등 타업무는 수행 불가
○ (계약체결) 대상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전문가와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
- 잔여 공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1년간(‘13.1월에 제출한 경우 ’13.2월~‘14.1월) 체결, 1년 미만에 공사가 종료될 경우는 당해 공사기간 동안 체결
* 800억원 이상 공사현장중 ’12년도에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당해 계약된 기간만 인정(계약기간 만료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유도)
○ (컨설팅 횟수) 매월 1회 이상
- 1개 건설현장에 대해 최소 1일 이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조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1인은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지도사)이 실시
* 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건축·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전문가가 전체 컨설팅을 주관하여 수행
* 단순한 총괄업무만 수행하고 보조원이 전반적으로 수행할 경우는 부실 컨설팅으로 간주
- 동일 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서상의 전문가가 아닌 자의 임의 컨설팅은 불가(보조원은 변경 가능)
* 전문가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관서에 변경서를 제출한 후 실시
- 컨설팅 당일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진단 등 타 업무 수행 불가
○ (컨설팅 내용)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 안전보건 시설, 기계기구,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보호구 등
- 안전분야는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 실시
- 보건분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 당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관리 분야에 대해 실시
5. 사후 관리
○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컨설팅 승인 현장에서는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날 까지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붙임 2 서식)」에 따라 점검 후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실시한 점검결과를 제출
* 해빙기 : 3.15까지 제출, 장마철 : 6.28까지 제출, 동절기 : 12.6까지 제출
(2월 지방관서에 신청서가 다소 늦은 점을 감안, 2~4월은 일정을 당겨 3회 실시)
☞ 3대취약시기 이외에는 자유로운 컨설팅 서식을 사용하되 점검일자, 점검자, 현장참여자, 이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서식에 포함하어야 함
○ (확인) 지방관서에서는 3대 취약시기에 제출한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붙임 2)를 확인하여 전문가와 현장을 구분하여 조치
◈ 확인사항 ▸ (전문가 수행내용) ①승인된 전문가 수행 여부, ②전문가 및 보조인력의 2인 1조 수행 여부, ③ 최근 1월 이내(제출일 기준) 실시 여부 ⇒ 자격증 대여(대리 서명 등)시 전문가의 자격취소 등 조치, 컨설팅 승인 취소 등 조치 ▸ (현장 개선 내용) 점검표 상의 지적내용 및 개선여부 확인 ⇒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요구하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승인 취소 조치(향후 감독대상에 우선 선정) |
○ (감독유예) 승인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 건설현장 평균재해율 산정 = (승인이후 재해자수)/(산재보험 근로자수(공동도급의 경우 합산))×100
- 건설업 평균재해율 : ‘12년도 건설업 평균재해율 적용
○ (조치강화) 모니터링 강화 및 부실컨설팅 엄정조치(PKMS 입력란 개설 검토)
- 중대재해 발생 시 컨설팅 업무수행 실태 확인을 통해 계약해지 등 조치(지방관서)
- 건설안전협의회 등 건설안전관계자 회의·간담회시 부실전문가 명단 공개 등을 통해 부실 전문가 퇴출유도(본부)
붙임 1.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1부
2.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 1 부
<참고>
’12년도 |
‘1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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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 연 1회(1월) |
○ 제출시기 : 연 2회(1월, 7월) | |||||
○ 사업물량 : 전국 700여개소 - 지방관서당 5~20개소 |
○ 사업물량 : 제한없음 | |||||
○ 대상 공사금액 :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 대상 공사금액 :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800억원 미만 | |||||
○ 대상 : 잔여 공사기간 1년이상 * 컨설팅 계약기간 1년이상 |
○ 대상 : 잔여 공사기간 제한 없음 * 컨설팅 계약기간 1년(1년이내 공사종료시 당해기간) | |||||
○ 승인방법 : 공정율, 재해율 등에 따라 심사후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승인 |
○ 승인방법 : 전문가 1인당 15개소 이내에서 승인 | |||||
○ 컨설팅 내용 : 안전분야 중점 - 가급적 2인 1조로 운영 |
○ 컨설팅 내용 : 안전분야 외에 보건분야 강화 - 2인 1조로 운영 | |||||
○ 사후관리 : 없음 |
○ 사후관리 : 모니터링 강화 및 부실컨설팅 엄정 조치 - 컨설팅 수행상황 및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자격취소, 보완, 승인취소 등 조치 |
[붙임1]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 신청업체 현황
현 장 명 |
시공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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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현장소장 |
||
공사기간 |
. . . ~ . . . |
공사금액 |
억원 |
공사종류 |
현공정율 |
% | |
전화번호 (FAX) |
( ) |
발주자 |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시공업체에 주관사(대표사)를 기재
▢ 자율안전컨설팅 수행자(기관) 현황
전
문
가 |
소속 |
(소속이 없을 경우 개인으로 기재) |
소 재 지 |
(개인은 미기재) | |
직책 |
(개인은 미기재) |
성 명 |
|||
거주지 |
시 구(군) 동(휴대전화: ) | ||||
자격 |
생년월일 |
. . . | |||
건설안전경력 |
년 월 | ||||
계약일자 |
201 . . . |
계약기간 |
∼ | ||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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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성격 |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 기타 기관 개인 |
* 계약내용은 1회 컨설팅 비용, 점검(컨설팅) 시기, 방법 등을 간략히 기재
2013. . .
현장소장 (서명)
자율안전컨설팅 수행자(기관) (서명)
붙임 :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1 부
[붙임2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 (건설현장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실시)
○ 건설업체명 : ○ 현 장 명 : ○ 소 재 지 : ○ 점 검 일 시 : 2013. . (00:00~00:00) ○ 컨설팅 수행자 전문가 자격: 성명: (서명) 보조자 자격: 성명: (서명) ○ 현장 확인자 점검참여자 직책 성명 (서명) 현장소장 성명 (서명) |
1.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
현 황 |
(전화 : - ) | ||||||||||
현 장 명 |
시공업체명 |
||||||||||
소 재 지 |
현장소장 |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백만원 | |||||||||
상 시 근로자 수 |
착 공 후 재해자 수 |
총 명 (사망 : 명, 부상 : 명) | |||||||||
협력업체수 |
발 주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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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전담여부 |
직 책 |
성 명 |
선임 일자 |
자 격 |
비 고 | |||||
외 명 | |||||||||||
보건관리자 |
|||||||||||
협의체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
작업장 순회점검 (2일 1회이상) |
도급사업 안전보건 점검(2월 1회이상) |
1.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구조검토 적정여부 평가)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개 착 식 굴착작업 안전조치 |
|
|
터 널 굴착작업 안전조치 |
||
발파작업 안전조치 |
||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
||
기타 붕괴예방 조치 |
2. 추락․낙하 재해예방 시설 (구조검토 적정여부 평가)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추락재해 예방조치 |
||
낙하재해 예방조치 |
3. 지하매설물작업 안전조치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사전조사․줄파기 시공시 보호조치 |
||
가스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시안전조치 |
||
기타 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
4. 감전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감전재해 예방 조치 |
5. 건설용 기계․기구 및 기타 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위험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리프트,크레인,곤도라, 가설재,둥근톱 등) |
||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성능유지, 지지방법준수등 성능확인 및 작업계획서, 추락방지조치등 작업관리상태 |
※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원청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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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
||
기타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
6.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 조치 |
|
|
침수 예방조치 |
|
|
기타 예방조치 |
※ 도장, 방수, 폴리우레탄 발포작업등시 환기, 화기등 안전관리상태 중점점검
7.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배치 여부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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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매설물 등의 방호 작업,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거푸집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기타 위험작업, 휴일․야간작업시 배치여부 확인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내역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 계 액 |
공사 종류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법적 안전 관리비(1) |
계상된 안전 관리비 (2) |
실행 안전 관리비 (3) |
현공정율 (%) |
현재 사용한 안전관리비 |
○ 주요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
ㅇ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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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항 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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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외 사용 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
9. 안전보건교육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채용시, 정기, 특별 및 작업내용 변경시) |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대상현장에 한함) |
※ 산재취약근로자(외국인, 여성, 고령근로자) 대상 중점점검
10. 근로자 건강보호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
||
근 로 자 건강진단실시여부 (일반, 특수) |
||
작업환경측정 실 시 |
11.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점검항목 |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
비 고 |
안전모등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
※개인보호구(안전모)에 근로자 이름 표시 및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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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취약근로자(외국인, 여성, 고령근로자) 대상 중점점검
2. 개선 결과
▢ 관리적 사항
개선전 |
개선후 |
* 서술식으로 기재 |
* 서술식으로 기재 |
* 필요시 증빙서 첨부
▢ 시설적 사항
개선전 |
개선후 |
사진 |
사진 |
* 미비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
* 개선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
개선전 |
개선후 |
사진 |
사진 |
* 미비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
* 개선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
개선전 |
개선후 |
사진 |
사진 |
* 미비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
* 개선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
본 개선결과 서식은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므로 건설현장에서 서식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선이 장기간 소요되어 개선중인 경우에는 증빙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