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특보기준 세분화
○ 현행
종류 |
주 의 보 |
경 보 |
태풍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새로운 태풍특보기준
종류 |
주의보 |
경보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수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
- 다만,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
3급 |
2급 |
1급 |
바람(m/s) |
17~24 |
25~32 |
33 이상 |
비(mm) |
100~249 |
250~399 |
400 이상 |
○ 태풍특보 주요 내용
-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 두 단계로 발표하던 것을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태풍경보 시 3단계로 구분하여 발표
- 태풍경보 내에 바람과 비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보기준값을 세분화
- 태풍경보 시 호우·강풍특보와 용어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태풍경보에 바람이 강한 경우는 바람 3·2·1급, 비가 많은 경우는 비 3·2·1급으로 용어정리(예, 태풍경보 비 2급·바람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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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특보 기준 변경
테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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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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