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직진차량 우선인데..."
A씨는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왼팔의 신경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내고 의뢰인에게 그 어떠한 사과의 제스쳐를 취하지 않고 있는 A씨의 태도에 분개하며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해가 위중함을 설명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중상해를 인정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기소 이후 의뢰인의 형사합의를 대리하여 의뢰인이 A씨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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