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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동산 강제집행(172조~256조) 1.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
운영자 추천 0 조회 7 24.05.20 07: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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