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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본의 아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2019년 12월 23일 발표) 1. 접수번호 : 2019-15385 6.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사당역 근처 음식점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당시 소량의 음주를 했다고 생각했고 집까지 거리도 가깝다는 생각에 술이 깬 줄 알고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2019년 6월 1일 23:26경, 서울 관악구 소재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되어, 2019년 7월 22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9년 12월 20일(발표 12월 23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경기음주운전구제 됨)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계양경찰서 정문 앞) * 상담전화 : 010-7657-7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