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니다.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법인데요.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같은 휴대전화를 누군 싸게 사고 누군 비싸게 사는 상황이 많았는데요.일례로 2012년 9월 출시된 갤럭시 S3의 출고가는 99만 원이었는데,지원금 출혈 경쟁으로 일부 유통망에서는 실구매 가격이 10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었죠.이런 불투명한 휴대폰 유통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도 공지 지원금의 15%로 상한을 두는 내용이 바로 단통법 입니다.
단통법 폐지 내용
정부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사이에 경쟁이 사라져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봤는데요.이번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면, 지원금이 올라가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이번 단통법 폐지를 통해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고,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완화되며,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 혜택이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언제부터 폐지되는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축소가 단통법 때문이 아니라 10년 전과 달라진 시장 환경 때문이라 단통법 폐지 효과가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휴대폰 시장은 가입자가 줄어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지 오래고, 단말기 제조사도 삼성과 애플의 과점 체제가 됐기 때문에 출혈 마케팅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한편으로는 단통법이 있어도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가 있었는데있던 법마저 사라지면 일부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나 유통망의 탈법적인 영업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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