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일본정부는 1.14 0시 이후부터 긴급사태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을 정지하고 양 트랙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더불어 출입국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14 0시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건스 트랙의 운용이 정지됩니다.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14일간 대기완화 조치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해야 합니다.
2. 1.14 0시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이 정지됩니다. - 단, 발급이 완료된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1.1.21(목) 오전 0시까지 원칙적으로 입국이 인정됩니다.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영국 또는 남아공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 감염증위험정보 레벨3단계 대상국의 체류이력이 있는 자 제외). - (주의)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일본내 체류자격 보유자의 재입국은 기존과 같이 계속 인정됩니다.
3. 1.13 0시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합니다. - 재입국하는 체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입국 후 3일째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자택으로 이동하여 대기합니다(입국후 14일간).
4. 1.9 0시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 출국전 72시간 내「검사증명」취득 관련 유의사항 ■ 검사증명의 형식은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전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1)의 소정의 양식(붙임 참고)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72시간 이내는 검체채취에서 탑승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까지의 시간입니다. ■ (1)의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검사증명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2) 임의 양식도 제출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필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전항목 영문으로 기재되어있어야함). - (1) 소정의 양식에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하고,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 (2) 임의의 양식(단, 소정의 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COVID-19 검사증명내용(검사방법(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 및 LAMP법), 항원정량검사(CLEIA)에 한함), 검체(비인두도말물, 타액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채취일시, 검사결과결정일자, 검사증명교부일자) ㉰의료기관등의 정보(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의 주소, 의료기관 관인(또는 의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