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제가 2012년 1회시험에 전기기사 필기 합격했습니다. (최종합격후 전기공사기사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년 실기시험 두번은 사정상 치지도 못하고 이번 2013년 1회때 실기시험을 첨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1회 실기시험의 합격발표일이 2013년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2013년 2회시험의 필기원서 접수일이 4월26~5월2일이고 그 시험날짜는 6월2일입니다.
만약 2013년 5월31일에 1회 실기시험에 합격한다면
전기공사기사 필기에서 4과목면제 받는거.. 2013년 2회 시험에서 적용되나요?
지금 헷갈리는게.. 4과목 면제에 대한 효력이..원서기간인지...아니면 발표날인지 헷갈려서요..
1회실기에 합격했을경우 필기 4과목면제는 2회때부터 효력발생인가요..3회때부터인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회부터 면제과목에 해당됩니다.
원서접수를 할 때 자격증이 발급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글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